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409
판결선고
2026. 2.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장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20.부터 2024. 10. 7.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F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572,5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정인 제출자료
각 내사(수사)자료 입수보고
F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퇴직금계산, 휴가원, 연차휴가사용내역
1, 취업규칙
출퇴근기록에 관한 증빙
[피고인 및 변호인은, F는 근무기간 중 무단결근을 하는 등으로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및 주식회사 E의 취업규칙 제43조에 의하면, 유급휴가 산출을 위한 통산근로일수 계산에 있어서 '병가 및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증거기록 232, 233쪽), ② F는 2023. 2. 20. 입사하여 2024. 10 7. 퇴사하였고,2023. 9. 20.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2024. 9. 24. 복직한 점, ③ 따라서 피고인은 2023. 2. 20.부터 2024. 2. 19.까지 1년의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다고 인정되는바(병가 및 육아휴직기간 포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점(피고인이 주장하는 무단결근 일수를 제외하더라도 80% 이상 출근이 인정된다), ④ 나아가 2024. 2. 20.부터 2024. 10. 7.까지 약 7개월의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 점(육아휴직기간 포함), ⑤ 결국 피해근로자의 발생연차는 총 22일(=15일+7일)이고 사용연차는 7.5일이며 미사용연차는 14.5일인바 미사용 연차수당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점(증거기록 262쪽 산정표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572,5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였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고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