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687,2012
판결선고
2013. 7.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주)E 대표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바이오연료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2고단68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22.경부터 2012. 1. 19.경까지 근무한 F의 2011. 8.부터 2012. 1.까지의 임금 합계 9,374,400원, 시간외 수당 7,247,49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48,800원, 퇴직금 4,119,380원 합계 20,743,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게 금품 합계 109,405,75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91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5.부터 2012. 1. 26.까지 근무한 G에게 2011. 8월분 임금 880,300워, 11월분 임금 1,592,900원, 12월분 임금 1,592,900원, 2012. 1월분 임금 191,388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91,388원, 퇴직금 1,983,120원 합계 7,127,6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금품 합계 24,988,717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94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1.부터 2012. 2. 2.까지 근로한 H에게 2011. 8. 임금 465,060원, 2011. 11. 임금 1,900,000원, 2011. 12. 임금 1,900,000원, 2012. 1. 임금 1,900,000원, 2012. 2. 임금 145,450원, 2011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27,270원 합계 7,037,78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87』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K, L, M, N, O의 각 진정서
미불금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2012고단916』
피고인의 법정진술
P의 진술서
G, Q, R, S의 각 진정서
각 미불금품내역서, 각 퇴직금산정서
『2012고단940』
피고인의 법정진술
T,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현행법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12. 7. 26.부터 시행되었으나, 위 법률 제44조 단서에서 반의사불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신법인 현행법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현행법을 적용함)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검사는 판시 각 범죄사실 중 'F, L, I, K, O, N, M, G, P에 대한 각 해당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으나, 2005. 1. 27. 법률 제733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다만,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죄명 및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인정함),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일부 임금이 지급된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아직까지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추가변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주)E 대표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바이오연료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3.경부터 2012. 1. 31.경까지 근무한 C의 2011년 8월 임금 847,490원, 2011년 11월 임금 1,574,300원, 2011년 12월 임금 1,290,900원,2012년 1월 임금 1,236,760원, 퇴직금 2,711,540원, 연차수당 191,388원, 기타 수당1,800,000원 합계 9,652,3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4.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