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증 피고인 A에 대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6,2016
판결선고
2016. 11. 23.
범죄사실
『2016고정16』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도 이천시 D에 있는 전자제품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경영상의 사정으로 2015. 3. 31. 근로자 희망퇴직을 시행하여 공장을 폐쇄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 위 B 주식회사 사업장 내 1층과 5층에 위치한 L2 케미칼 공급실에서 IPA, 신너 등을 취급하여 폭발위험이 있음에도 그곳에 있는 입력센서 등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방폭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폭발위험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에 대해 방폭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물질이 샐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 위 사업장 내 1층과 5층에 위치한 L2 케미칼 공급실에서 불산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여 해당 물질을 샐 우려가 있음에도 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1층과 4층에 위치한 L3 케미칼 공급실에도 같은 우려가 있음에도 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 위 사업장 내 1층에 위치한 L3 케미칼 공급실에 있는 IPA, Thinner, Stripper charge Tank 등의 상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르곤·헬륨 등의 불활성기체가 들어있는 시설 등 밀폐시설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 위 사업장 내 4층에 위치한 L3 가스공급실에 아르곤·헬륨 등의 불활성 가스를 공급하고 그곳에서 근로자를 작업하게 하였음에도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불활성기체를 내보내는 배관이 있는 보일러·탱크·반응탑 또는 선창 등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밸브나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하여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 위 사업장 내 4층에 위치한 L3 가스공급실에서 불활성기체를 보관하는 탱크의 밸브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의 전항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의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76』
피고인은 2015. 3. 31.부터 이천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7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행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B 주식회사는 2014. 10. 7.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회와 그 체결일로부터 2016. 3. 31.까지 유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전에도 동일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75조에 따라 그동안 복지시설(체육시설), 부속의원 등을 복지 후생 향상을 위한 시설로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4. 1.부터 2015. 4. 30.까지 위 B 주식회사에서 조합원 F 외 29명에게 위와 같은 시설·편의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위 시설의 제공이 중단된 것은 전임 대표이사인 E의 결정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전임 대표이사가 시설의 제공을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단체협약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위반 상태가 지속된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확인서, 법인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 통합감독 점검표, 위반사항요약본
특별근로감독 건(산업안전), 개선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이행완료 보고 건
『2016고정7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부대시설서비스제공중단안내문
단체협약(전국금속노조와 B)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폭발등위험예방조치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건강장해예방조치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2조 제2호 마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건강장해예방조치미이행의 점)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는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장 폐쇄 이후에 설비 매각 등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이어서 이 사건 당시 설비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작업만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측의 방해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유해물질 등을 제거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당시 사업장의 생산설비가 가동되지 않았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판단
① 주장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었고, ②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5. 4. 1. 이전인 2013. 7. 15.경부터 피고인 회사에 인사담당 상무로 근무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어떠한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③ 2015. 5. 1.경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냉동기 시설의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각종 유독성가스가 누출될 위험이 생겨 그에 관한 보고를 받기도 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제품 생산을 위한 작업은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위 사업장의 생산설비에 독성가스와 화학물질이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입주업체 생산설비와 연결된 보일러는 가동되고 있었고, ② 위와 같이 제거되지 아니한 가스 및 화학물질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30명의 근로자들이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③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될 위험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사정이 인정되는데, 그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가 가동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비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위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5. 6. 18. 정기회의인 2015년 2/4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에서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2조에서는 사용자가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협의회 개최를 위한 회의의 소집절차를 통한 협의회 개최의 주체는 협의회의 대표이자 위 회의 소집의 주체인 의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에다가 형벌에 관한 법률은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 및 위 법의 제정목적이 노사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 증진 등에 있기는 하지만 법 제21조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사관계와 관련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법 제22조에서는 경영계획 전반 등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에게 보고·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근로자에게는 보고·설명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접근 및 관여의 권한을 보장하면서 그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위 법 제32조의 처벌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결국 법 제32조, 제12조 제1항이 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협의회의 대표이자 회의 소집의 주체인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의장이 법 제6조에서 정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828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협의회의 의장은 전임 대표이사인 E이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5. 4. 1. 이후 협의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회사의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의장의 지위가 승계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전임 대표이사이자 협의회 의장이었던 E이 퇴사한 이후에 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협의회 위원 중에서 의장을 호선하고, 그에 따라 의장이 된 위원이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협의회 의장이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법의 처벌규정은 협의회의 회의 소집주체인 의장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협의회의 의장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협의회가 개최되지 못한 이유가 사용자 측에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자 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협의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