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10. 24. 선고 2017고단1105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 D, 피고인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