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 D, 피고인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05
판결선고
2017. 10. 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철구조물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업주로, 2017. 2.경부터 여주시 L에 있는 'M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태은물류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구로구 N에서 소방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업주로, 2017. 4.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E 주식회사로부터 소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소방공사에 대한 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2017. 4.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방 배관 및 용접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린 작업반장(일명 '현장 소장')이고, 피해자 O(49세)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일용직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한 근로자이다.
사망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 A, 피해자, P 등은 2017. 4. 17. 14: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소방 배관을 설치하고 용접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와 2인 1조를 이루어 지하 1층에 신축한 복층에서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높이 3.57m의 이동식 작업대(일명 '비계')에서 배관 파이프와 부속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용접면만 착용하고 안전모는 착용하지 않았으며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채 이동식 작업대의 상단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고, 위 이동식 작업대로부터 오른쪽으로 1.5m 떨어진 개구부에는 안전방망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위 이동식 작업대 방향으로는 안전 난간도 설치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위 이동식 작업대에서 용접 작업을 마친 뒤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스프레이 분사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위 이동식 작업대 아래로 떨어졌고, 위 이동식 작업대로부터 오른쪽으로 1.5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개구부를 통과하여 높이 8m 아래의 지하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으며 그로 인해 같은 날 19:49경 원주시 일산로에 있는 원주기독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하였다.
피해자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7. 4. 1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 4명에게 지하 1층에 신축한 복층에 소방 배관을 설치하고 용접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D로서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인 소방공사의 수급인인 C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개구부 등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 공사의 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B 역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개구부 등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용접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 A에게는 이동식 작업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의 안전모 착용, 안전대 착용 및 작업대의 안전난간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는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이동식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게 한 잘못으로, 2017. 4. 17. 14: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높이 3.57m의 이동식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그 옆에 위치한 개구부를 통과하여 높이 8m 아래의 지하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달 19. 피해자를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과 피고인 B,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조치 불이행이 경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O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 4. 18. 사업장 점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
피고인은 회전중인 연삭 숯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4. 18.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1층의 복층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연삭기 2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크용접 등의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에 대해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4. 18.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1층의 복층에서 절연이 파괴된 아크용접기 용접봉의 홀더 2대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사망진단서
Q, P,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검시조서
발주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D: 형법 제268조, 제30조(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공사 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는 피고인 B보다는 피고인 D에게 보다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의 안전장비에 관하여는 피고인 B가 책임을 지고 제공하였어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구조를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우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