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9
판결선고
2017. 6. 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업주로, 2015. 7.경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I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고, 피고인 C은 위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이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건축물 조립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업주로, 2016. 8.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패널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패널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E은 위 B의 직원으로 2016.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운전하며 패널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린 작업반장(일명 '팀장')이고, 피해자 K(67세)은 위 B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패널 작업을 한 근로자이다.
사망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 E, 피해자, L 등은 2016. 11. 21. 08: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상 3층 캐노피 위 건물 외벽에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E은 전용탑승설비인 고소작업대가 아닌 피고인 E이 임의로 만든 임시 작업대를 크레인에 매달고, 피해자와 L를 태운 뒤 위 크레인을 운전하여 9m 상당의 높이까지 위 임시작업대를 인양하였다.
당시 L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그 고리를 작업발판 난간에 채운 반면 피해자는 안전벨트는 착용하였으나 그 고리를 작업발판 난간에 채우지 않은 채 위 임시작업대에서 건물 외벽에 패널을 붙였다.
피고인 E은 L가 패널을 붙이던 중 임시작업대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신호를 보내자 크레인을 운전하여 위 임시작업대를 움직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균형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피해자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
피고인 A, C, E
피고인들은 2016. 11. 21. 08: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L에게 캐노피 상단에 패널을 설치하는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으로서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인 패널공사의 수급인인 B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패널 설치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하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탑승한 크레인을 운전하며 피해자에게 패널 설치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 E에게는 크레인 조작 전작업발판에 올라탄 작업자들의 안전모 착용, 안전대 착용 및 고리 고정 여부를 확인하여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인 C은 위 패널 작업 현장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고인 C도 B로부터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근로자들에게 패널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③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전용탑승설비인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크레인으로 작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④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피해자가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으로 2016. 11. 21. 08: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난간에 채우지 않은 채 전용탑승설비인 고소작업대가 아닌 피고인 E이 임의로 만든 작업대에 올라 타 9m 높이까지 크레인으로 인양된 채 올라가 패널 설치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 피고인 C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K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 12. 1. 사업장 점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11. 2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건설 공사를 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을 할 경우에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지원동 각 층 계단, 각층 가설계단, 각층 건물 내부계단실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을 할 경우에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상 1층 사무실 슬라브 단부, 우측 법면 단등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을 할 경우에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원동 바닥 슬라브 조립 장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C이 위 가.항의 1), 2), 3)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발생보고(변사), 감독결과보고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위험 예방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인의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및 추락위험방지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인의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및 추락위험방지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3의 가항 각 죄 상호간,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피고인 A, C, E)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수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