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7. 22. 선고 2018가단572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529,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일자에 출생한 남성이고, 피고는 전기용 비닐전선의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D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7. 9. 27. 위 학교의 직업교육훈련과정에 따라 피고와 현장실습 표준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2017. 12. 11. 피고의 사업장에서 다른 실습생 1명과 함께 보빈(물레방아 형태로 전선을 감아놓는 장비)을 전선건치기(전선을 보빈에 감아주는 기계장치)에 끼우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보빈을 들어 전선건치기에 장착하려다가 보빈의 하중을 버티지 못하여 왼손으로 전선건치기의 톱니기어 부분을 짚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회전하는 톱니기어에 원고의 왼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제3, 4, 5 수지 절단 및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전완부 압착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을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수행하였던 위 보빈 장착작업은 해당 작업 과정에서 작업자의 신체가 회전기계의 작동 부분에 근접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자칫 작업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회전기계인 위 전선건치기의 톱니기어 부분에는 작업자의 신체 등이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는 안전망이나 작업자의 신체가 접촉될 경우 작동이 정지되는 등의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③ 당시 원고는 만 18세의 현장실습생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 측의 지시로 다른 실습생과 단둘이서 위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의 현장실습 담당자가 작업 상황을 주시하면서 원고를 적절히 지도·감독하였다거나 그 밖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및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가 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올리 한 잘못이 있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을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약 2달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하였고, 위 근무기간 중 피고로부터 기계설비 설치 및 해체 방법, 산업재해의 구체적인 유형 및 예방대책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위 보빈 장착작업 당시 그 작업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작업의 위험성을 유념하여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여기에 앞서 인정한 각 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전후의 정황, 원·피고의 각 의무위반 내용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다만,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하기로 하고, 계산의 편의상 호프만수치는 소수점 4자리까지만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원고의 인적사항

성별: 남자

생년월일: C

사고 당시 나이: 18세

나)

가동연한

만 65세가 될 때(2064. 11. 14.)까지

다)

직업 및 소득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는 고등학생으로서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월 22일씩 가동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좌측 제3, 4, 5수지의 절단으로 인한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 상지절단-수지-14(작업계수 4로 함) 항목을 적용하여 22%의 노동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신체장해 항목과 직업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입은 이 사건 후유장해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원고의 치유일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위 노동능력상실률을 수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하향 조정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이 사건 사고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2. 1.부터 발생하는 원고의 일실수입을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면,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0,179,535원이 된다.

나.

보조구비용

원고의 적극적 손해로 보조구비용(손의지) 590,000원(수명 2년)을 인정하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0. 7. 9.부터 여명종료일인 2080. 1. 9.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일실수입 기산점과 동일한 2018. 12. 1.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전체 보조구비용은 8,049,370원(= 590,000원 × 호프만수치 합계 13.643)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65%

2)

책임제한 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109,348,788원[= (일실수입 160,179,535원 + 보조구비용 8,049,370원) × 65%, 원 미만 버림]

라.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8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장해급여 29,818,8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장해급여액은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장해급여 외에도 휴업급여 17,411,130원 및 요양급여 29,696,55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도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가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을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위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12. 11.부터 치료기간 만료일인 2018. 11. 3.까지 발생한 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위 기간 후인 2018. 12. 1.부터의 일실수입 및 장래의 보조구비용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는 이상, 그 손해액에서 위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발생에 관한 쌍방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9,529,988원(=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109,348,788원 - 장해급여 29,818,800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앞서 본 각 손해 기산일인 2018. 12. 1.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1.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