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소재 C의 교장으로, 상시 6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학교)에서 2013. 6. 2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4. 4. 임금(연장·휴일근로수당) 433,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2014. 4.부터 2016. 12.까지 임금 합계 19,535,505원을 매월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검토
검사는 위 공소사실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제기하였다.
위 공소사실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고의, 즉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이 사건에 있어서는, 미지급된 연장·휴일근로수당)의 존재에 대한 인식 및 그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하고, 이러한 고의는 행위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된 연장·휴일근로수당)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 D의 주된 업무는 피고인의 출·퇴근과 피고인의 외출시 피고인을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것이었다. 그러한 일 이외의 시간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처리하는 것 외에, 근로자 D은 주로 위 학교 관리실에서 대기하였다. 근로자 D은 관리실에서 대기하는 시간(9시~11시, 15시~16시 사이)에 위 학교 직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37, 141~159, 859~877쪽). 근로자 D과 위 학교 사이에 근로계약서 외에 이행확인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이행확인서에는 근로자 D의 연장·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지급할 수당의 액수를 정액으로 해두었다. 또한 근로자 D이 휴일에 근무한 경우, 한달에 한번씩 위 학교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휴일근로내역과 함께 영수증을 제출하여 그 비용을 수령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42~52, 161~191, 289~316, 342~343, 884, 887쪽).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 등을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89다카32118 판결, 2001. 1. 16. 선고 99다37924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는 판례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위와 같은 형태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무효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 D은 2013. 6. 21.부터 위 학교에서 근로하였는데,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문제가 불거진 시기는, 2017. 5. 24.경 근로자 D이 연장·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진정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제출하고, 2017. 5. 25.경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자신에게 연장·휴일근로수당에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면서부터 이다(증거기록 5, 6쪽). 그 이전에는 근로자 D이 위 학교나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나 연장·휴일근로수당 부족 여부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한 바가 없었다(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1420쪽 피고인 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적시된 일자는 2014. 4.부터 2016. 12.이기 때문에, 근로자 D이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까지는, 위 학교 내지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하여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식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한 부분에 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우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