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250
판결선고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판매 및 배달 업무를 담당한 D와 2017. 7. 1.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및 E과 2017. 11. 4.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각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급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 부터 2018. 12. 19.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362,816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7. 11. 4. 부터 2018. 12.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535,7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D, E의 진정서
F, E에 대한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됨),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그 체당금 상당 금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점, 이종 범행으로 2016.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