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8. 21. 선고 2019고정266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C 소재 A 농장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9.부터 2018. 10. 10.까지 근로한 D, 같은 기간, 같은 농장에서 근로한 E에게 2015년 1월분 임금을 그 정기지급일인 2015. 2. 5. 지급하면서 각 잔여 임금 390,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699,8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9.부터 2018. 10. 10.까지 근로한 D, 같은 기간, 같은 농장에서 근로한 E를 2018. 10. 10.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1,701,780원을 해고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