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 6. 28. 선고 2021고단858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