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858
판결선고
2022. 6.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영농조합으로부터 'G'를 도급받아 2019. 4. 5.경부터 위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자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지붕 개보수공사의 인력관리, 현장지휘 및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9. 4. 17. 08:05경 위 비료공장 H 건물의 선라이트 소재 지붕에서(높이 약 11.7m), 피해자 I(남, 49세)으로 하여금 지붕재 해체를 위한 보조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 및 근로자를 현장 지휘하는 현장책임자에게는 근로자가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작업 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H 건물 지붕에서 지붕재 해체 보조작업을 수행하던 중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균형을 잃고 약 11.7m 아래의 땅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작업 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 I(남, 49세)으로 하여금 H 건물 지붕 위에서 지붕재 해체 보조작업을 하도록 하던 중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약 11.7m 아래 땅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해체 작업을 하는 장소 등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근로자들이 현장 내 H 지붕 위에서 지붕재 해체, 설치 작업 등을 하면서 추락, 낙하물 등에 의한 위험이 있음에도 H 지붕재 해체, 설치 작업장소의 하부에 방책, 울타리 설치 등의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근로자들이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현장 내 H 지붕재 해체, 설치 작업 등을 하면서 추락하거나 고소작업대가 전도되는 등의 위험이 있음에도 추락, 낙하, 전도 등의 구체적인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유도자)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근로자들이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현장 내 H 지붕재 해체, 설치 작업 등을 하면서 고소작업대가 넘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고소작업대를 유도하는 사람(유도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조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등, 재해조사 의견서, 감독등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사를 진행하며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은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가 유족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앞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관련 민사 사건을 통하여 일부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도 보인다. 이 사건은 과실범이며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일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