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679,2021
판결선고
2022. 1.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679』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소재하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위 C회사에서 근로한 D의 2018년 12월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20,409,3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882』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3.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근로자 E의 2021년 4월분 임금 1,100,000원, 2021년 5월분 임금 2,000,000원, 2021년 6월분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5,1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5일에 각각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9.부터 2021. 5. 6.까지 용접공 등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0년 12월분 임금 1,860,000원, 2021년 1월분 임금 1,305,000원, 2021년 2월분 임금 2,070,000원, 2021년 3월분 임금 2,452,500원, 2021년 4월분 임금 2,610,000원, 2021년 5월분 임금 360,000원 등 합계 10,657,500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21. 2. 25.부터 2021. 5. 11.까지 용접공 등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21년 4월분 임금 2,255,000원, 2021년 5월분 임금 1,050,000원 등 합계 3,305,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9』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고소장
사업자등록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H의 미지급금액 확인)
『2021고단882』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진정서
C회사 G 체불내역 정리, 기임금 지급내역(G), G 근로 내역, C회사 F 체불내역 정리, 기임금 지급내역(F), F 근로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