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근로자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52
판결선고
2025. 2.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1.부터 2023. 11.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0,873,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 위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근로자 E에게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상당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30.부터 2023. 6. 30.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11,835,6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2. 10.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민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