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858
판결선고
2014. 4. 3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D농장'이라는 명칭으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양돈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6. 위 D농장에서 근로자 E, F 등으로 하여금 돈사 재보수공사를 하게 하면서 드릴 작업을 할 당시 근로자들이 반코팅 목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 F이 착용한 장갑이 드릴에 휘감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근로자인 F에게 돈사 재보수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F이 임의로 돈사 재보수공사에 참여하였다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변소한다.
판단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과 E은 부부로, 2012. 5. 2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농장에 취업하였는데, F은 돼지의 임신 및 분만 업무를, E은 돼지(자돈, 육성돈, 비육돈)의 기본 관리 업무를 각 맡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부터 같은 달 26. 까지 돈사의 재보수 공사인 '바람막이공사'를 하면서 F, E에게도 자신들의 주된 업무 외에 위 바람막이 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 F과 E은 위 바람막이 공사의 드릴 작업을 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지시받거나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반코팅 목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다가 F이 반코팅 목장갑이 드릴에 휘감기면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인 F, E 등에게 위 바람막이 공사를 지시하면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허양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