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47
판결선고
2014. 10.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1월부터 6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16,861,360원과 퇴직금 6,666,9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D가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