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 22. 선고 2014고단1681 판결

주문

1.

피고인 A,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 B,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