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681
판결선고
2015. 1. 22.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라 한다)는 평택시 F에 본점을 두고 조립금속제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은 피고인 D의 사내 하청업체로서 평택시 G에 있는 D 제2공장에서 산업용 열교환기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전무이사로 위 산업용 열교환기 제작 현장의 책임자이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4. 7. 16. 13:10경 위 산업용 열교환기 제작 현장에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인 피해자 H(39세)로 하여금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산업용 열교환기 부속품인 1.2톤 무게의 셸플랜지(Shell Flange)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사업주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 및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동시에 슬림밸트 또는 체인슬링 등의 장비를 셸플랜지에 단단히 연결하여 운반 과정에서 위 셸플랜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의무를 게을리 하여 안전대책이 포함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시하고 셸플랜지를 단단히 연결하여 운반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운반 작업 중 셸플랜지에 걸어 둔 체인이 분리되어 그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D 제2공장 6베이 제작공정의 자동용접기 이동작업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평택시 I에 있는 J A동 공장의 티그용접기 및 B동 공장의 자동용접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그 대표자인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 근로자 H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제1의 나. 1)항과 같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1의 나. 2)항과 같이 자동용 접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진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각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대한 도급사업주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도록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주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위 D 제2공장 3베이 트랜지션 제작공정 안의 가설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업주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평택시 I에 있는 D 제1공장 자재창고 화장실 상부의 사다리를 단단히 고정하지 않아 넘어질 위험이 있도록 하였고, 사다리의 상단을 60cm 미만으로 설치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업주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위 D 제2공장 3베이 트랜지션 제작공정 내부 바깥쪽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업주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D 제2공장 3베이 제관작업장에서 사용 중인 선풍기 연결 이동식 콘센트 및 위 D 제1공장 용접기술팀에서 사용 중인 냉각기에 대하여 각각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업주인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D 제2공장 트랜지션 제작공정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한 가설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도급사업주로서 그 대표자인 위 E이 제3의 가.항과 같이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위 근로자 H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그 대표자인 위 E이 제3의 나.항과 같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항과 같이 위 사다리를 단단히 고정하지 않아 넘어질 위험이 있도록 하고, 사다리의 상단을 60cm 미만으로 설치하고, 라.항과 같이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아니하고, 마.항과 같이 위 전기 기구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고, 바.항과 같이 위 가설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이자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 및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고, 동시에 슬림밸트 또는 체인슬링 등의 장비를 셸플랜지에 단단히 연결하여 운반 과정에서 위 셸플랜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대책이 포함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시하고 셸플랜지를 단단히 연결하여 운반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 등), 하도급 기본계약서 사본,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전기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전기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E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안전대책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추락 및 전기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