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4, 6, 11, 12, 15, 18, 19, 20번 제외) 기재근로자 12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6, 9, 12, 14, 15번 제외) 기재 근로자 15명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78
판결선고
2016. 2. 4.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이사장으로 E병원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정기 지급 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10.18.부터 2015. 9.경까지 의사로 재직 중인 근로자 F의 2015. 3.부터 2015. 7. 임금 각 21,000,000원을 정기 지급일인 각 다음 달 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5. 5.분 임금 1,202,580원과 2014. 10. 27.부터 2015. 6.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5. 5.분 임금 1,540,000원 합계 2,742,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유죄가 인정된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공소기각 부분
O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2.부터 2015. 6.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에게 2015. 4.분 임금 2,687,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 6, 11, 12, 15, 18, 19, 20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등 합계 72,065,783원(임금 합계 66,200,423원 + 수당 합계 5,865,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I에 대한 퇴직금 14,72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6, 9, 12, 14, 15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게 퇴직금 합계 164,860,4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O 공소기각의 이유 : 반의사불벌죄인바,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모두 제출되었음
판사 최남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