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72
판결선고
2015. 8. 1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라인건설은 전남 담양군 무정면 무정로 538에 본점을 두고 건축 및 토목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2. 3. 29.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평택시 B 아파트 신축공사를 이지개발 주식회사로부터 69,243,000,000원에 도급받아 2014. 9. 1.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101동 슬라브 단부에 추락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제1항)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수명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하나, 107동 지하1층 거푸집동바리에 설치된 수평연결재를 1개 방향으로 설치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2조)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하역운반기계와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여야 하나 주출입구에 차량 및 근로자의 통행로를 구분하지 않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조)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하여야 하나, 101동, 105동에 설치되어 있는 형틀용 외부비계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않은 채로 사용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하나, 일산화탄소 중독위험이 있는 갈탄양생작업을 2015. 1. 23.부터 2015. 2. 25.까지 수행하면서 공기호흡기 등 대피용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25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고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나, 일산화탄소 중독위험이 있는 갈탄양생작업을 2015. 1. 23.부터 2015. 2. 25.까지 수행하면서 산소농도 및 일산화탄소 농도 등을 측정, 평가하지 않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43조 제1항)
주식회사 라인건설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위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감독점검표 및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라인건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판사 최남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