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3. 18. 선고 2015고정730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