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내 사내하청 업체안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13. 10. 1.부터 2015. 9.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7월분 임금 1,870,64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270,6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1. 26.부터 2015. 9.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일부 4,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의 퇴직금 합계 14,784,2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