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판단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