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7. 12.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연차수당 1,749,250원 및 퇴직금 29,220,3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9. 26. 제출된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