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9. 29. 선고 2016고단69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7. 12.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연차수당 1,749,250원 및 퇴직금 29,220,3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9. 26. 제출된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