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6. 29. 선고 2016고정71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3. 1. 1. (주)E 대표이사 F과 위 (주)E가 갖고 있는 (주)G의 경기도 일대 G 위성방송 설치권 및 영업권에 관한 영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그 영업권 및 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6.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주)E 및 (주)D에서 위성방송 설치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342,600원, 2011. 5. 6.경부터 2014. 2. 22.경까지 (주)E 및 (주)D에서 위성방송 설치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15,800원 합계 3,858,4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6.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주)E 및 (주)D에서 위성방송 설치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8,728,728원, 2011. 5. 6.경부터 2014. 2. 22.경까지 (주)E 및 (주)D에서 위성방송 설치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9,009,009원 합계 17,737,737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나.

공소 제기 후 위 근로자 전원의 처벌불원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