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3. 1. 1. (주)E 대표이사 F과 위 (주)E가 갖고 있는 (주)G의 경기도 일대 G 위성방송 설치권 및 영업권에 관한 영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그 영업권 및 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6.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주)E 및 (주)D에서 위성방송 설치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342,600원, 2011. 5. 6.경부터 2014. 2. 22.경까지 (주)E 및 (주)D에서 위성방송 설치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15,800원 합계 3,858,4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6.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주)E 및 (주)D에서 위성방송 설치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8,728,728원, 2011. 5. 6.경부터 2014. 2. 22.경까지 (주)E 및 (주)D에서 위성방송 설치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9,009,009원 합계 17,737,737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 제기 후 위 근로자 전원의 처벌불원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