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31
판결선고
2018. 5. 10.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안성시 H에 공장을 두고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위 공장에서 근무하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장에서 생산하는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의 상차 및 운송 업무를 위탁받아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주(D 주식회사의 사내하청업체)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2017. 4. 24. 발생한 피해자 의 사망사고 관련】
피고인 A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15:10경 위 공장의 골판지 출고장에서 B 소속 화물차 기사인 피해자 I(62세)으로 하여금 지게차(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2.5톤급 디젤기관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렛트를 골판지 상차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다른 직원이 골판지를 파렛트 위에 적재하면 다시 지게차로 파렛트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 적재함으로 운반하여 싣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기계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③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두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지게차를 통한 상차작업에 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② 당일 오전경 위 지게차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함을 발견하여 수리를 의뢰하고도 여전히 지게차에 키를 꽂아 공장에 주차하여 두는 등 피해자가 위 지게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지 아니하고, ③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반드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피해자에게 충분히 교육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파렛트를 상차작업대 위에 올려놓은 후 작업대 위에서의 파렛트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시동을 끄지 않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걸지 않은 채 운전 중이던 지게차에서 하차하여 지게차의 전방 상차작업대에서 파렛트의 위치를 조정하던 중, 위 지게차가 전진하는 바람에 지게차의 들어올림장치 부분과 상차작업대 사이에 가슴이 끼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4. 16:04경 천안시 소재 단국대 부속병원에서 외상성 혈흉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지게차 조종사 면허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조종하게 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게차 조종사 면허가 없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한 골판지 상차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회사인 D 주식회사의 공장 내에서 B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게차를 이용한 화물 상차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대표이사 J)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C가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 4. 28.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결과 관련】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8.경 위 공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전동 지게차 13대를 사용하여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상차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안전조치 미이행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8.경 위 공장에서, 피고인 소속 회사인 D 주식회사의 공장 내에서 B 주식회사 근로자들이 전동지게차 13대를 사용하여 화물 상차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순회점검 등 미실시
도급인인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제조업으로서 제조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8.경 위 공장에서, B 주식회사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화물 상차작업장 등을 순회점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대표이사 J)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C가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제조업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각 과태료 사건조사보고서, 부분작업중지명령에 따른 재해재발방지 완료보고, 시정명령서 완료보고, 확인결과보고서, 각 과태료 자진납부에 따른 결정보고, 확인결과보고서, 상황보고서,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의무 불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예방의무 불이행)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의무 불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예방의무 불이행)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단 벌금형만이 법정형으로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벌금형으로 처벌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산업재해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판사 장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