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7고단2133, 2017고단2270
[2017고단2133]
피고인은 안성시 I에 있는 J(주)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기상관측장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7.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게 2017. 2. 임금 1,916,700원과 연말정산금 118,660원 합계 2,035,3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7.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995,60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270]
피고인은 안성시 I 소재 J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9. 8. 7.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7. 3.분 임금 3,812,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 임금 합계 33,480,2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L의 퇴직금 6,223,0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 퇴직금 합계 28,485,0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2133, 2017고단2270
[2017고단2133]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K의 법정 진술
K의 진술서
진정서
각 급여, 상여 대장
[2017고단2270]
피고인의 법정 진술
L의 진술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