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0
판결선고
2017. 8. 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평택시 E에 본점을 두고, 플라스틱 원재료 제조 등을 목적으로 2009. 10. 16.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회사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작업장 내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
피해자 F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1. 1. 15:30경 위 주식회사 C 작업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63세)으로 하여금 야적장에서 선별한 폐안전망을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와 지게차의 충돌위험에 대비하여 지게차가 이동하는 경로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명확히 구분하여, 지게차의 이동경로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만약에 있을 근로자와 지게차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 지게차의 이동경로와 근로자의 작업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B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이동함에 있어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B이 위 작업장 내 기계동 앞에서 야적장 방향으로 후진 진행함에 있어 야적장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위 지게차 오른쪽 뒷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과 제3항과 같은 B의 업무상의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를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유해·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경 위 회사 작업장 내 압출기 벨트 및 체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경 위 회사 작업장 내에 있는 LPG 가스용기에 전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분전반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압기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경 위 회사 작업장의 압출기 선반으로 이동하는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경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회사 작업장의 압출기 선반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폐안전망을 옮기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5:30경 위 회사 작업장 내 기계동 앞에서 야적장 방향으로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게차의 후방에 작업자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진행하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의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지게차의 후방에서 폐안전망을 옮기는 작업 중인 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위 지게차 오른쪽 뒷바퀴에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과 제1항과 같은 A의 업무상의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를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J,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현장CCTV 사진,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이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정도,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기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피고인 주식회사 C가 피고인들의 대표로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