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11. 1. 선고 2017고단538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격하중 등을 부착하지 않은 점에 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