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가합10250 판결

2018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피고는 각종 공작기계 및 금속가공기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평택시 B에 있는 공장(이하 ‘1공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용 V엔진을, 평택시 C에 있는 공장(이하 ‘2공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용 W엔진을 생산하여 완성자동차 회사(D, D 인도법인, E, F)에 납품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1, 2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로서 구체적인 소속업체 및 근무공장 내역은 별지2 원고별 근무이력 중 각 ‘소속업체 변동내역’, ‘근무공장’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계약

1)

피고는 아래와 같이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자동차엔진조립·생산에 관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 및 하도급거래 개별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도급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하도급거래 개별 단가계약서에는 계약 작업내용으로 ‘V엔진조립’, ‘W엔진조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아래 기재 협력업체들은 ‘사내협력업체’이라 하고, 나머지 피고의 협력업체는 사내협력업체와 외부협력업체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 협력업체’라고만 한다). 1 1공장 엔진조립 : G 명의 개인사업장 H, H가 법인으로 전환한 유한회사 I(대표이사 G, 이하 통틀어 ‘I’라고 한다)와 2018. 2. 28.까지 J 명의 개인사업장 K, K이 법인으로 전환한 주식회사 L(대표이사 J), 2018. 3. 1.부터 주식회사 M(대표이사 N, 이하 통틀어 ‘L’이라 한다), I와 L은 주·야간 교대근무 3 2공장 엔진조립 : 2014. 3. 31.까지 유한회사 O(대표자 이사 P), 2014. 4. 1.부터2018. 2. 28.까지 Q 명의 개인 사업장 R, R가 법인으로 전환한 유한회사 S(대표이사 Q), 2018. 3. 1.부터 주식회사 T(대표자 사내이사 U, 이하 통틀어 ‘S’이라 한다) 2)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와 사이에 하도급거래 개별 단가계약에 부수한 계약으로 하도급계약 작업단가 결정합의, 사급 기자재 관리협정, 기계·설비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1 하도급계약 작업단가 결정합의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한 업무의 단가에 관한 합의이고, 2 사급 기자재 관리협정은 엔진 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되 사내협력업체는 이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3 기계·설비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게 엔진조립에 필요한 1, 2공장 및 공장 내부 엔진생산기계·설비 등을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내용이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과 별도로 1, 2공장 내부 중 일부를 사내협력업체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내부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 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산정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 2공장 엔진생산설비의 시간 단위당 생산수량(설비 UPH, Unit Per Hour)과 설비가동에 필요한 예상인원, 예상가동률을 산정한다. 2 예상가동률을 토대로 운영 UPH(= 설비 UPH × 예상가동률)를 산출한다. 3 운영 UPH에 따라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예상시간(T/T, Tec Time = 60분 ÷ 운영 UPH)을 산출한다. 3 T/T를 토대로 단위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1인 기준 표준시간(표준 M/H, 예상인원 × T/T ÷ 60분)을 산출한다. 4 표준 M/H에 계약임률을 곱하여 계약단가를 산정한다. 위 산정기준에는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도급업체와 협의 후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단가는 위 산정기준에 따른 도급단가와 일치한다.

다.

1, 2공장 엔진생산 공정

1)

개관

가)

자동차 엔진은 실린더 헤드, 크랭크 샤프트 및 실린더 블록(이하 통틀어 ‘엔진 주요 구성품’이라 한다) 생산공정, 엔진 주요 구성품을 정밀기계를 이용 절삭· 가공하여 조립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가공공정(이하 가공공정이 끝난 엔진을 ‘가공완료엔진’이라 한다), 가공된 엔진 주요 구성품에 구체적인 생산 사양에 따라 세부적인 부품들을 조립하는 조립공정을 거쳐서 생산된다.

나)

완성자동차는 이른바 ‘직서열 방식’으로 부품이 공급되어 생산된다. 직서열 방식이란, 개별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완성자동차의 구체적인 사양을 완성자동차 회사에 주문하면, 완성자동차 회사는 피고와 같은 부품공급업체에 생산순서, 일시, 수량을 지정한 주문생산정보를 제공하고, 부품공급업체는 그 주문생산정보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사양의 단위 부품을 생산하여 적시에 완성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방식이다. 피고는 직서열 방식에 따른 적시 납품을 위해 완성자동차 회사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양의 엔진<1>을 주문 순서별로 일 13회 가량 납품하였다.

2)

1공장 구체적인 생산과정

가)

개관 1공장 가공라인과 조립라인은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1 대부분 공정이 자동화설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가공라인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2 조립라인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한다. 가공라인에서 외부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엔진 주요 구성품을 가공하여 가공완료엔진을 생산하고, 조립라인에서 가공완료엔진에 구체적인 사양에 따른 부품을 조립하는 조립공정을 거쳐 X 차량에 들어가는 V엔진을 생산한다. 가공라인에서 생산되는 가공완료엔진은 연 25만대 정도이고, 조립라인에서는 가공라인 뿐만 아니라 외주업체에서 생산된 가공완료엔진까지 공급받아 연 32만대 정도의 엔진을 생산한다. 가공라인 및 외주업체에서 생산된 가공완료엔진은 적치장에 일정기간 적치되어 있다가 물류를 담당하는 피고 협력업체에 의해 조립라인 시작 부분 로봇설비 앞으로 운반 된다. 로봇설비는 주문 순서에 따라 필요한 가공완료엔진을 조립라인으로 투입한다. 조립라인에서 조립공정이 마쳐지면, 물류를 담당하는 피고 협력업체가 완성된 조립엔진을 완성자동차 회사에 납품한다.

나)

1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구체적인 업무수행 형태 등 1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조립라인에서 V엔진을 조립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업무수행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완성자동차 회사가 수립한 생산계획상 주문생산정보 등을 토대로 월간 예시물량 계획, 주간물량 계획을 수립하여 사내협력업체를 포함한 협력업체에 대한 주문생산정보를 작성하고 이를 Y 사이트를 통해 협력업체와 공유한다. 피고가 주문생산정보를 1공장 생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엔진에 대한 구체적인 주문생산정보가 생산정보 모니터에 나타나게 되고, 피고는 완성자동차 회사의 주문생산정보 변경 등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이를 즉각 수정하여 새로운 주문생산정보를 입력하였다. 완성자동차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엔진을 주문하면서 엔진생산시 유의해야할 사항 등이 기재된 엔진도면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위 도면에 기재된 주요 내용이 거의 그대로 기재된 조립 QC공정표를 제작하였으며, 위 조립 QC공정표에 기초한 작업표준서, 중점관리표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되었다. 2 1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작동중인 컨베이어 해당공정 부분에 위치하여 조립중인 엔진이 도달하면 작업을 위해 컨베이어 작동을 중단시킨 후 그때그때 해당엔진에 결합해야할 결합대상 부품관련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작업공정 모니터를 참조하여 작업표준서, 중점관리표 등에 따라 조립업무를 수행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컨베이어를 작동시켜 다음 공정으로 이동시킨다(이른바 ‘Stop & Go 방식’). 3 피고는 피고 소속 직원, 사내협력업체 관리자 등이 참여하여 조립과정에서 확인한 불량현황 및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발표하는 일일품질회의를 개최하였고, 피고 직원은 일일품질회의 결과(불량발생공정, 불량내용 원인, 조치내용 및 대책)를 1공장 조립라인에 위치한 ‘V 조립 일일 불량현황’에 기재하였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관리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 직원 기재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불량대책을 지시하였다. 4 피고는 소속 직원 중에 검사(이른바 ‘QC')라는 직책을 두었는데, 검사들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가 정한 강도로 볼트를 체결하였는지 등을 측정하고, 조립업무 과정에서 부품 불량 등이 보고된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였다.

3)

2공장 구체적인 생산과정

가)

개관 2공장에서는 외주업체로부터 가공완료엔진을 납품받아 조립라인에서 구체적인 사양에 따른 조립공정을 거쳐 Z, AA 수출용 차량에 들어가는 W엔진을 생산한다. 외주업체에서 생산된 가공완료엔진은 적치장에 일정기간 적치되어 있다가 물류를 담 당하는 피고 협력업체에 의해 공장 작업장으로 운반되어 조립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 조립라인에서 조립공정이 마쳐지면, 물류를 담당하는 피고 협력업체가 완성된 조립엔진을 완성자동차 회사에 납품한다.

나)

사내협력업체 소속근로자들 구체적인 업무수행 형태 등 2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조립라인에서 W엔진을 조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인 업무수행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1공장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주문생산정보를 작성하고, 이를 Y 사이트를 통해 사내협력업체와 공유하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컴퓨터에 주문생산정보를 입력하고 이는 생산정보 모니터에 나타나게 된다. 사내협력업체는 주문생산정보를 기초로 구체적인 엔진사양이 기재된 엔진조립사양서를 출력하여 조립라인 첫 공정에 가공완료엔진과 함께 투입한다. 2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작동중인 컨베이어 해당공정 부분에 위치하여 조립중인 엔진이 도달하면 작업을 위해 컨베이어 작동을 중단시킨 후 그때그때 엔진조립사양서와 엔진품번에 대응하는 부품조견표를 대조하여 결합대상 부품을 결정한 후 작업표준서, 중점관리표에 따라 조립업무를 수행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컨베이어를 작동시켜 다음 공정으로 이동시킨다. 3 2공장 내부에는 피고 직원 1명이 근무하는 피고 출장사무소가 위치하여 있었는데, 위 직원은 엔진이 완전히 조립되기 전 1일 2회 정도 1개의 제품에 대해 샘플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QC 품질점검대장에 기재하였다.

라.

사내협력업체 생산량 및 도급비 청구 등

1)

I는 2015. 1. 26.부터 2015. 2. 25.까지 31일 중 휴무일 9일을 제외하고 22일 동안 매일 10시간씩 조립라인을 운영하였는데, 그 중 2일<2>을 제외한 나머지 20일 동안 엔진생산량은 최저 663대에서 최고 675대로 일정하다. L은 위 기간 중 휴무일 9일을 제외하고 22일 동안 매일 10시간씩 조립라인을 운영하였는데, 그 중 2일<3>을 제외한 나머지 20일 동안 엔진생산량은 최저 661대에서 최고 684대로 일정하다. S은 위 기간 중 휴무일 10일을 제외하고 21일 동안 매일 8시간씩 조립라인을 운영하였는데, 그 중 1일<4>을 제외한 나머지 20일 동안 엔진생산량은 최저 192대에서 최고 198대로 일정하다.

2)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에게 도급비를 청구하면서 주된 엔진조립 기성고 이외에 가공, 외주검사, 내구시험, 개선반, CKD 파견, 품질파견, 피지원공수(工數, Loss), 인건비(인력비용)라는 명목으로 기성고를 청구하였다. 피지원공수 기성고는 해당 피지원공수 작업에 대한 투입인원과 작업시간을 곱한 투입공수에 위에서 살펴본 계약임률을 곱한 금액이고, 피지원공수 작업내용에는 1 품질설비청소, 자재보관장 청소, 중식작업, 120공정 오퍼레이터지원 및 품질설비청소, 자재보관장 바닥 도색, 설비청소 및 작동상태 점검, 안전교육(이상 I), 2 세척액교환, 패드청소, 설비 패드청소, 라인점검, 안전교육(이상 L), 3 출하검사, 세척라인 조출작업, 세척라인 중식작업, 세척액 교환, GA 헤드 A/S 생산, J3라인 작동유 제거, 착화룸 공사 지원, 쎄타 LPI 조립, 미착화엔진 착화작업 자재검수, 차종변경, J3 자체팩 해체, 정기안전교육(이상 S)이 포함되어 있다.

마.

사내협력업체 인사관리 사내협력업체는 해당 업체 명의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후 해당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하였고, 피고와 별개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 역시 휴가원, 조퇴계 등을 제출하여 소속 업체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야 근로에서 면제될 수 있었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도급금액을 수령하여 이로써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연말정산 업무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였고, 해당 업체의 대표 명의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였다. 또한 사내협력업체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도급계약 수행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바.

관계법령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정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의 제정 경위 및 주요 내용 가) 근로기준법은 특정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직접적이고 단면적인 근로관계를 원칙적인 모습으로 예정하면서, 근로관계 형성 내지 존속의 국면을 불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근로자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를 법률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토록 하고 있다(제9조).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근로자의 대가 중 일부가 취업의 알선 등을 빌미로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즉 부당한 중간착취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종래 직업안정법에서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만을 사업주체로 인정하는 엄격한 허 가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제33조 제1항, 제3항,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고용유연성 제고 등 기업측의 탄력적인 인력운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노·사·정 사이의 협상과 논의를 거친 끝에 1998. 2.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이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다)

제정 파견근로자보호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고용한 근로자를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하면서도, 파견대상업무를 제한[허용가능한 일부 업무만을 법정화하는 이른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는 명문의 제외규정을 두었다]하는 것은 물론, 그 기간이나 사업허가 요건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진 파견에 대해서는 ‘고용간주’나 형사처벌 등 근로자파견사업의 남용을 방지하는 조치를 두어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억제하고자 하였다.

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으로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의 개정 및 주요 내용 제정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고용간주’ 조항이 ‘고용의무’ 조항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3. 제6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 이하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의 개정 및 주요 내용 불법파견이더라도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던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고용의무 조항을 불법파견의 경우에는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도록 변경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내지 36, 39, 40, 68, 77 내지 79호증, 을 제1 내지 8, 10, 1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하는데,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거나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 제3호에 따라 2년을 경과한 때에,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시행될 당시 2년 미만을 근로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일에,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고용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피고에게 파견된 때인 입사일에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엔진 생산공정 중 일부인 조립공정을 특정하여 사내협력업체에 도급하였고,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가 아닌 사내협력업체의 지휘·감독을받아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 청구는 이유 없다.

3.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 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시하여 왔다(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09나1179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07나56977 판결 등 참조).

가.

계약의 목적 : 구체적인 일의 완성에 대한 합의 존재 여부(계약 목적이 명확한지 여부, 계약 목적에 대한 시간적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 여부), 일의 완성 후인도와 수령의 필요 여부, 일의 완성 이전까지 대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파견의 경우는 객관적인 일의 진척정도와 관계없이 업무시간의 양에 따라 대가 지급청구 가능), 일의 불완전한 이행이나 결과물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파견사업주는 인력조직이나 선발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 부담) 나. 업무수행의 과정 : 수급인이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ᆞ감독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출근 여부에 관한 감독, 휴가와 휴게에 관한 관리.감독,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부담)를 직접 행하는지 여부, 수급인의 업무수행 과정이 도급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연동되고 종속되는지 여부, 즉 업무영역에 따른 조직적 구별이 있는지, 아니면 직영근로자와 부분적인 업무의 공동수행을 하는지, 계약대상이 되는 일 이외의 사항에 노무제공을 하는지 여부 다.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 도급계약의 목적이 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전문적 기술능력, 고도의 전문인력 보유, 작업복이나 기타 보호복 제공, 노무작업 재료의 공급,독립된 사업시설 보유)을 보유하는지 여부, 전문화된 영역으로 특화가 가능한지 여부 4. 판단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43, 48 내지 67, 69 내지 76호증, 을 제11, 21,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소속 1, 2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계약의 목적

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사내협력업체는 원칙적으로 엔진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재된 엔진조립 업무 이외에 가공업무, 출하검사, 자재검수, 외주검사, 내구시험, 개선반, CKD 파견, 품질 파견, 설비청소, 공장 청소나 도색 작업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사내협력업체의 피고에 대한 도급비 청구서에는 ’자재보관장 청소, 120공정 오퍼레이터 지원 및 품질 설비청소, 자재보관장 바닥도색, 작동상태 점검, 세척액교환, 패드청소, 라인점검, 세척라인 조출작업, 착화룸 공사 지원, 안전교육‘ 등이 기재되어 있어 피 고가 도급하였다는 업무 외의 내역이 상당수 발견되는데, 사내협력업체가 설비청소, 공장청소, 도색작업 등을 피지원공수 작업내용으로 하여 피고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는 사내협력업체의 업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의 업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제공 자체에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라고 보인다.

나)

피고는 엔진을 생산하여 이를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그 중 주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엔진조립은 피고의 영업과 관련한 필수적이고도 상시적인 업무이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은 이처럼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그 목적 또는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

앞에서 살펴본 피고 도급단가의 산출방법에 비추어 볼 때 위 도급단가는 이 사건 엔진조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인원 및 그 투입시간을 수치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사내협력업체가 이 사건 엔진조립업무를 행함에 있어 피고가 산정한 필요 예상인원보다 월등히 적은 수의 인원만을 투입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피고 예상과 달리 운영 UPH를 설정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피고가 산정한 운영 UPH(V엔진 10시간 기준 663대, W엔진 8시간 기준 190.4대)와 앞에서 살펴본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한 업무수행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I와 L의 각 도급단가 산정기준이 계약UPH(설비) 71.0, 계약UPH(운영) 66.3, 인원 74명, 가동률 93.4%, T/T 0.90, 표준 M/H 1.116, 계약임률 19,107, 계약단가 21,324원으로 모두 동일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내협력업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피고와 도급단가 등을 협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의 기준에 따라 물량·도급단가가 미리 정해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도급대금을 수령할 뿐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내협력업체와 통상적인 근로자공급업체와의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라)

1 엔진조립 업무에 대한 도급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계약단가는 ‘표준 M/H × 계약임률’로 산정되는데, 이 ‘계약임률’이 피지원공수 발생으로 인한 비용 산출기준인 ‘적용임률’과 수치상으로 똑같은 점, 2 피지원공수 작업내용이 설비청소, 공장청소, 중식작업, 도색작업, 라인점검 등으로 다양한데도 이에 대한 비용은 일괄적으로 동일한 ‘적용임률’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는 점, 3 특히 ‘중식작업’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에 엔진조립 업무를 하는 것을 의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주된 업무이고 경우에 따라 연장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사항임에도 피지원공수 작업으로 분류하여 동일한 ‘적용임률’을 적용하고 있는 점, 4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 이외에 별도 인력을 고용한 경우 그에 대한 인력비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일반적인 도급계약과 달리 특정 업무의 진척 정도나 완성 여부가 아니라 업무에 투입된 인원수와 시간에 따라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인 것으로 보인다.

마)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4417, 2016가합9089(병합)호로 제기한 고용의사표시, 근로에 관한 소송 청구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05844, 2017나2005851(병합)]에서 위 법원이 사내협력업체에 보낸 사실조회에서, L은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고, I는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여 반송비용을 부담한 적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수급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S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 적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일의 불완전한 이행이나 결과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내협력업체가 일반적으로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2)

업무수행의 형태

가)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엔진조립 기본 교육을 하거나 수시로 사내협력업체에게 소속 근로자들을 교육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구체적인 교육날짜를 지정하기도 하였다. 피고 직원들은 1, 2공장을 순회하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시사항을 수기로 기재한 메모를 남기고, 자필로 일일불량현황을 작성하여 불량이 발생한 공정, 내용, 원인, 조치, 대책을 기재하였으며, 이메일로 시스템 툴, 호이스트, 유선 토크렌치 등 설비 설치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2012. 4. 27.자로 작성된 ‘12년도 협력업체 운영계획’에는, 피고 직원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가 빈번함을 지적하고 사내협력업체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기까지 하다. 특히, 2016. 8. 19.부터 2016. 12. 28.까지 피고 직원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사이의 AB 대화내용(갑 제34호증의 1, 2)에 의하면, 별지3 기재와 같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엔진 조립 업무 중 하자 발생시 즉시 AB에 사진을 올려 피고 직원에게 보고하고 피고 직원이 대응방안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가 서열 변경, 작업량, 조립할 부품의 사양, 부품 조립 강도(토크값), 작업표준준수, 설비청소.점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연장근무 여부[중식작업(점심시간에 하는 근무), 조출(출근시간 전에 하는 근무)]까지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내부 AB 대화내용(을 제25호증의 1, 을 제26호증의 1)에 의하더라도,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헤드서브 서열 안 내려옵니다. 라인 정지’(을 제25호증의 1, 2017년 2월 2일 오후 4:32), ‘오늘 물량 빵구는 불가 피합니다’, ‘AC이랑 딜 안됩니까?’(을 제26호증의 1, 2017년 5월 12일 오후 6:42), ’서열‘, ’보고했다’(을 제26호증의 1, 2017년 11월 1일 오전 8:00) 등과 같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직원에게 지시를 요청하거나 보고하고, 피고 직원으로부터 서열, 생산량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피고는 완성차 회사가 수립한 생산계획 등을 토대로 월간 예시물량 계획, 주간물량 계획을 수립하여 주문생산정보를 사내협력업체에 전달하여 왔는데, 실제로 별지3 기재와 같이 피고 직원들은 생산계획이 변동될 때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통보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에 따라 작업하게 하였다. 특히, 1공장 2층에 위치한 피고의 사무실 중앙에는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전광판에는 피고가 작업하는 가공라인 뿐 아니라 사내협력업체가 작업하는 조립라인의 ‘생산목표, 생산실적, 투입계획, 투입실적, 가동률’과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 여부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다.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엔진조립 기본 교육자료에는 ‘일량의 불균형, 재공/재고 과다, 비효율적 인력배치’를 ‘제품생산의 불균형’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낭비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생산계획의 초과달성’을 ‘과잉생산의 낭비 현상’ 중 하나로 드는 한편, 컨베이어 벨트 등 공정흐름과정에서 작업이 지체되어 재료나 다음 작업을 기다리게 되는 여유 시간을 ‘대기의 낭비’라고 일컫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내협력업체가 피고의 계획에 따른 일일 작업량을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생산계획을 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

의 작동 여부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다.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엔진조립 기본 교육자료에는 ‘일량의 불균형, 재공/재고 과다, 비효율적 인력배치’를 ‘제품생산의 불균형’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낭비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생산계획의 초과달성’을 ‘과잉생산의 낭비 현상’ 중 하나로 드는 한편, 컨베이어 벨트 등 공정흐름과정에서 작업이 지체되어 재료나 다음 작업을 기다리게 되는 여유 시간을 ‘대기의 낭비’라고 일컫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내협력업체가 피고의 계획에 따른 일일 작업량을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생산계획을 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의 생산계획에 세부적인 면까지 연동되고 종속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에게 조립 QC공정표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사내협력업체가 이를 바탕으로 작업표준서와 중점관리표를 자체적으로 작성.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2013. 3. 11. 피고 직원이 변경된 중점관리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1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송부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본부장이 1공장을 방문한 뒤 ‘작업표준서 사양별로 색깔 구분하여 작성 게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 직원이 그 지시에 따른 개선.실시를 담당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작업표준서와 중점관리표 작성 업무는 피고의 업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 2 2014. 8. 22.경 작성된 작업표준서를 비롯한 일부 작업표준서에는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가 모두 피고엔진생산부 직원들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의 추가.변경 내역 및 일시가 적시되어 있는 점, 3 한편, 피고가 제출한 일부 작업표준서에는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내용이 동일한 이전 작업표준서의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가 피고 직원들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위 일부 작업표준서의 명의가 사내협력업체라는 사정만으로 그 작업표준서의 실제 작성자가 사내협력업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4 사내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작업표준서와 중점관리표를 교부받아 그것으로 신입사원 교육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뒤에서 살펴보는 사내협력업체의 계약당사자 적격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내협력업체가 작업표준서와 중점관리표를 자체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엔진 조립에 전문성.기술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작업표준서와 중점관리표의 실질적인 작성자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후에 사내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작업표준서와 중점관리표를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피고의 지시 등에 따라 이를 수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내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업표준서와 중점관리표를 작성.관리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3)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가)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에 대하여 피고의 생산계획에 따라 중식작업과 조출을 포함한 연장 및 휴일근로를 지시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 등은 위 지시에 전적으로 구속되었으며, 사내협력업체는 실제 근무할 근로자를 정하는 정도의 재량만 있었을 뿐 피고의 생산계획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특근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다. 피고는 2011. 6. 17. 사내협력업체에대해 노무교육을 시행.점검하고, 사내협력업체와의 회의체 운영을 통해 사내협력업체인적사항 변경사항을 확인하며, 현장 노무관리 추진실적, 개선방안, 대내외 노사동향 및 주요정책 변경사항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2008년, 2010년, 2013년에는 피고 노동조합이 피고와 임금협상을 하면서 사내협력업체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과 같이 중요한 근로조건을 협상하였으며, 2012년에는 피고가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맺으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에게 ‘작업시간 내 근무지를 이탈하지 말 것’, ‘업무 외 1, 2공장 출입시 출입절차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출입할 것’ 등을 요청하면서 위반사항 적발시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공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노무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을 피고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1공장에 있는 사내협력업체 사무실의 면적은 약 87m2인데, 그 내부에 구획을 나누어 L, I, CS 등 3개 사내협력업체의 사무공간이 있고, 각 사내협력업체 사무공간마다 사무용 책상 5개와 문서보관함, 작업공정 모니터 등이 있으며, 2공장에 있는 S 사무실의 면적은 30m2로서 그 내부에는 역시 사무용 책상 5개와 문서보관함, 게시판 등이 있다. 반면 1공장 2층에 있는 피고 사무실은 약 400m2로 엔진생산부, 생산관리팀, 품질관리팀 등에 소속된 피고 직원 수십 명이 근무하고, 그 중앙에는 가공라인과 조립라인의 ‘생산목표, 생산실적, 투입계획, 투입실적, 가동률’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처럼 사내협력업체의 사무실은 각각 평균 약 30m2의 면적에 사무용 책상 5개, 문서보관함 정도가 구비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인적.물적 설비만을 갖춘 사내협력업체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독자적으로 작업표준서와 중점관리표 등의 내용을 생성하거나 실질적으로 엔진조립순서와 생산계획을 구성하고 하자개선대책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1공장 내에 사내협력업체의 10배가 넘는 면적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피고 직원 수십 명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 없게 된다.

다)

그리고, 사내협력업체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이나 자본 등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고, 피고 이외에 다른 업체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를 입찰 등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대부분은 신규 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었다. 2018. 2. 28. L과 S이 각 폐업하여 2018. 3. 1.부터 L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가, S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가 각각 조립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L과 S 소속 근로자들 모두가 M, T에 고용 승계되었다. M는 2018. 2. 22.에, T는 2018. 2. 26.에 설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사내협력업체 자체에는 별다른 전문성이 없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제공 자체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피고가 주장하는 사내협력업체 혹은 소속 근로자들의 전문성은 소속 사내협력업체 변경과는 무관하게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반복하여 온 것에서 비롯된 근로자들의 업무 숙련도 이상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급단가는 운영 UPH 및 필요한 예상인원에 기반한 표준 M/H, 즉 일정한 작업에 대한 노무의 투입에 비례하여 결정되므로, 사내협 력업체로서는 피고가 설정한 공정별 예상인원에 기초하여 각 공정별로 근로자들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엔진조립공정에 필요한 전체인원이나 각 조립공정별 투입인원에 관한 실질적인 작업배치권은 피고가 가지고 있고(갑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2.경 1공장 조립라인 공정개선에 따라 설비 필요인원이 1명 감소하여 연 3천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사내협력업체는 어떠한 근로자를 결정된 인원 한도 내에서 어떤 공정에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형식적인 작업배치권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엔진조립업무가 공정별로 전문성을 지니지 않는 단순한 반복적 업무로 특별한 차별성이 없음을 감안하여 보면, 사내협력업체의 형식적인 작업배치권은 실질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마)

민법 제669조가 ‘도급인은 그 일에 관하여 수급인에게 재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면, 생산설비나 자재 등의 소유관계를 도급계약 성립여부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관계나 당해 계약의 내용 및 도급인이 행사하는 지시권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서는, 생산설비 등의 소유관계 또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독자성을 부정하거나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관계를 강하게 추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사내협력업체는 이 사건 엔진조립에 필요한 공장, 기계 설비 및 비품을 모두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이는 사내협력업체의 수급인으로서의 독자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나.

고용의무의 발생 따라서 피고는 1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원고 AD, AE, AF, AG, AH에 대하여는 각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별지2 원고별 근무이력 해당 원고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일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하고<5>, 2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근로자들이 행한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내협력업체는 근 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ᄀ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입사하였으나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원고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일인 2012. 8. 2.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하며, ᄂ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 이후에 입사한 원고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BR, BS, BT, BU, BV, BW, BX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각 입사일인 별지2 원고별 근 무이력 해당 원고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일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혜영(재판장) 박희정 신유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