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95
판결선고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에 소재한 B의 실경영자로서, 'C신축공사' 현장을 D으로부터 93,749,400원에 도급받아 2017. 12. 2.경부터 12. 30.경까지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위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안전보건 책임자로서 철골보 위에서의 작업과 같이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14. 16:20경 위와 같은 안전조치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이 철골보 위에서 지붕 마감재 고정철물 설치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1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부위 손상(머리얼굴뼈 분쇄골절, 뇌좌멸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철 구조물 등 자재 인양 작업을 함에 있어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 작업 시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 요소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본건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본건 범행결과의 중대성,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선고형 : 벌금 7,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