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93
판결선고
2019. 2. 2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본점을 두고, 소방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1. 4. 10. 설립하여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안성시 F에 있는 안성공장에서 소방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 상무이사로서 위 안성공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 재해)
피고인들은 2017. 8. 24. 00:40경 주식회사 C 안성공장에서, 피해자 G(22세)으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치명적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간독성 화학물질인 소화기 약제 'HCFC-123'의 충전용기에 밸브를 돌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근로자가 유해・위험 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작업장을 환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약제가 안전하다고 막연히 판단하여 위와 같은 유해・위험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CFC-123에 중독되어 급성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유해・위험 예방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기계의 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경 위 주식회사 C 안성공장에서, 사업장 내 드릴기 회전체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경 위 주식회사 C 안성공장에서, 사업장 내 변압기 충전부에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경 위 주식회사 C 안성공장에서, 근로자가 소화기 테스트룸 상부로 이동할 때 사용할 안전난간이 2단으로 되어 있는 계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상무이사인 A가 제1, 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CFC-123 등 5개 화학물질 MSDS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0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볍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주식회사 C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 A, B의 업무 분장 및 지휘 관계,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