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단293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