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11. 7.자 2018고약4604 약식명령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8형제,, 2018형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약식명령
주형과 부수처분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피고인 주식회사B를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피고인 주식회사D를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500,000(일백오십만)원에, 피고인 F를 벌금 700,000(칠십만)원에, 피고인 주식회사G을 벌금 700,000(칠십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E, F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B, C, 주식회사D, E, F, 주식회사G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적용법령
1,2.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9조 제3항, 제5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70조, 제29조 제4항(벌금형선택), 형법 제37조, 제38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3,4.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제38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3항(벌금형선택), 형법 제37조, 제38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7.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18. 11. 7.
판사 송현직
별지
각주1) <이미지11-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