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218
판결선고
2019. 4. 26.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남는 경우 평균임금의 670일분)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고철수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1:30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근로자 F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선반에서 작업하게 하던 중 그가 추락하여 요추부위의 골절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F의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남게 되었으므로 F에게 그의 1일 평균임금인 50,000원의 670일분에 해당하는 33,500,000원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정서
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일부 규정이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80조제1항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별표 1).
이때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1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므로(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피해자를 고용한 피고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미 처벌받았으므로 이 사건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 등 죄로 벌금 25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8. 1. 18.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선반에서 작업하게 하던 중 그가 추락하여 요추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업무상 부상을 당한 피해자에게 필요한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장해등급 제6급이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장해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관한 것이므로, 행위의 태양, 구성요건, 보호법익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등 죄로 벌금 25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당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후 피해자에게 장해가 발생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는 합의 후 위 민사소송을 취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근무형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