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8. 30. 선고 2018고정484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 이상을 고용하여 제조업(자동차용엔진조립)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3.부터 2018. 2. 28.까지 생산(엔진조립)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D의 2018. 1. 임금 234,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체불금품 합계 749,7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

검사는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의 차액만큼의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비교대상 임금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과 구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여부를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 중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임금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주휴수당 및 상여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위의 제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한다).

(단위:원)

다.

소정근로시간 계산

한편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임금은 시급 6,747원에 해당하여 2018년도 최저임금인 7,530원에 미달하므로 시간당 783원(= 7,530원 - 6,747원)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월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주휴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C과 D은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하였으므로, 결국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173.8시간(=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결국 위의 비교대상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액을 계산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지급한 시간당 임금은 2018. 1.은 11,646원(= 2,024,100원 /173.8시간), 2018. 2.은 10,559원(= 1,835,184원 / 173.8시간)으로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7,53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D에게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1>.

판사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