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4. 28. 선고 2019가단663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2020. 1.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4,48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9.부터 2021. 4.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 B이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생산, 가공, 유통 및 판매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2019. 8. 23. 원고 A으로부터 원고 A이 안성시 D에서 재배하고 있는 신고배 17만 개를 1억 4,45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잔금은 2019. 10. 1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19. 8. 24. 500만 원, 2019. 9. 11. 500만 원, 2019. 9. 20. 5,000만 원, 2019. 10. 2. 3,000만 원, 2019. 10. 21. 1,000만 원, 2019. 12. 8. 1,000만 원, 2019. 12. 31. 1,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B은 E 등(이하 ‘다른 작업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9. 1.경부터 2019. 12. 4.까지 과일 선별작업 등을 하였고, 원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 B을 포함한 다른 작업자들의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받아 이를 분배하여 지급하였다.

라.

원고 B은 2019. 11. 22. 피고 회사에 원고 B과 다른 작업자들의 2019. 1.부터 2019. 3.까지 발생한 인건비가 합계 81,866,000원이고, 2019. 4.부터 10.까지 발생한 인건비가 합계 124,463,500원인데, 피고 회사로부터 2019. 5. 20.부터 2019. 11. 21.까지 8회에 걸쳐 103,500,000원을 지급받아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돈이 102,829,500원이라는 내용의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 F는 이 사건 정산서에 위 돈 중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서명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추가로 2019. 12. 2. 2,000만 원, 2019. 12. 6. 5,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