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587
판결선고
2020. 7.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성시 D에 있는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8. 1. 16.부터 2019. 3. 25.까지 근로 한 E의 2019. 1. 1.부터 2019. 3. 25.까지의 시급 7,607원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에 461,753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2018. 3. 20.부터 2019.3. 21.까지 근로한 F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3. 21.까지 시급 7,607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 488,350원에 미달되게 지급함으로써, 근로자 2명의 총임금 950,103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최저임금미달자료 입수보고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었던 E, F의 최저임금미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종전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2018. 7. 4.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9년 최저임금 시급이 인상되어 급여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그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도 2019.2.에야 개시되었던 점, 위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다툴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당시 이 사건 회사는 적자상태로 법인회생을 신청하였던 단계였고, 근로자들의 진정 직후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지급을 완료한 점, 근로자들도 금원 지급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미지급 금액 자체가 소액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판사 정재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