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6. 11. 선고 2020가단2125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262,91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9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아버지 D는 2005. 10. 28. 평택시 E건물 F호 781.04㎡ 및 G호 740.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위 F, G호에서 ‘H’라는 상호로 대중탕업을 개업하였다(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

나.

C은 2013. 11.경 이 사건 목욕탕 내에서 목욕가운 제공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상호를 ‘I’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1938년생인 아버지 D를 대신하여 이 사건 목욕탕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였다.

다.

그 후 C은 2016. 2. 3. 피고를 설립한 다음, 같은 해 3. 1. 본점 소재지인 이 사건 목욕탕 소재지에서 대중탕업을 개업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목욕탕을 관리,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25.경 C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는 I에 입사하여 이 사건 목욕탕 카운터에서 근무하였고, 피고가 설립된 이후인 2016. 5. 15.경부터는 피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업무를 계속하다가 2019. 2. 17.경 퇴사하였다.

마.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 체불임금 등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44,603,154원이고, 그 중 2016. 11. 22.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임금은 2016. 2.분부터 같은 해 11.분까지 10개월분 임금 합계 6,340,240원(= 월 634,024원 × 10개월)이다.

2.

판단

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앞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603,154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경부터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2016. 5.경에야 원고를 고용하였고, 상시 2명(원고, J)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말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 있고(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참조), 하나의 사업장인지 수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장소 및 독립성을 기준으로 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으로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의 형태가 현저하게 다른 부문과 구별되고, 인사 및 회계 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역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목욕탕 내에서 개인(I 포함)으로서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C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는 영업장 소재지가 이 사건 목욕탕이고, 피고가 운영하는 영업장 소재지도 이 사건 목욕탕으로서 동일하다.

②

C의 개인사업자로서의 인사관리와 피고의 인사관리는 모두 K 실장 1인이 담당하였다.

③

C의 개인사업자로서의 회계관리와 피고의 회계관리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C의 개인사업자 소속 직원과 피고 소속 직원 모두 이 사건 목욕탕이라는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무시간만 달리하여 근무하였고, 동일한 근무일지를 활용하였다.

⑤

C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상시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알고 고용인원이 5인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카운터에서 일하는 근무자 중 1인은 I에서 고용을 유지하였고, 나머지 2인은 피고에서 고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운영자가 동일한 사업장인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비용절감을 위하여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별개로 설립하고 의도적으로 고용관계만을 분리한 것으로 보인다.

3)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이 이 사건 목욕탕 내에서 개인(I 포함)으로서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도 원고와 J이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③

피고는 L이 C이 고용한 I 소속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C이 운영하는 I과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동일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L도 피고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다.

④

K이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목욕탕의 인사관리, 보일러 등 기계관리, 5층 청소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 소속 직원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K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⑤

M는 C에 의해 고용되어 이 사건 목욕탕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였고, C이 운영하는 I과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동일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M도 피고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다.

⑥

그 외 이 사건 목욕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있다.

4)

또한 원고의 근무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3. 12. 25.경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목욕탕 카운터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피고가 설립된 이후인 2016. 5. 15.경부터는 피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업무를 계속하다가 2019. 2. 17.경 퇴사하였으며, C은 2013. 11.경 무렵부터 이 사건 목욕탕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였고, 피고가 설립된 무렵부터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목욕탕을 관리, 운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3. 12. 25.부터 2019. 2. 17.까지라 할 것이다(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2017. 2.경 퇴사하였다가 다시 입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5)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603,154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9. 2. 17.부터 14일이 지난 같은 해 3.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 11. 22.부터 3년 전인 2016. 11. 22.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6. 11. 22.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임금 합계 6,340,240원은 지급기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6,340,240원 부분은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퇴직금 분할 약정 관련 항변 및 반소청구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8. 1.경 원고와 1년간의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8. 1.부터 2019. 2.까지 14개월 동안 월 10만 원 내지 13만 원씩 지급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이미 지급된 것이고, 위와 같은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173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피고는 아래에서 주장하는 목욕요금 합계 600만 원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과 함께 반소청구취지에서 769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 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3,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며 그 약정이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의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목욕요금 관련 항변 및 반소청구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5.부터 2019. 2.까지 이 사건 목욕탕에서 근무하면서 그 기간 동안 근무를 마치고 무단으로 이 사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여 목욕 요금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6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하고, 동시에 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무단으로 이 사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8,262,914원(= 44,603,154원 – 6,340,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