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B, 피고인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들은 각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985
판결선고
2021. 4. 3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평택시 F에 있는 ‘G' 공사 현장의 시공사이고, 주식회사 D는 위 공사를 도급받았으며,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E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A는 2019. 3. 11.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으로 위 공사 현장에서 철 구조물 설치 작업 등을 하여왔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8. 15:45경 ㈜E 소속 총괄반장인 H으로부터 앵커체어(1대 당 무게 약 30㎏) 약 20개를 설치장소까지 옮기라는 지시를 받고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이동 또는 자재 운반 등을 위해 사용되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으로 앵커체어를 옮기기 위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 현장으로 인부들이 빈번하게 이동하고 있었고, 신호수는 피고인에게 후진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후진 기어를 넣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진기어를 넣은 상태로 가속 패달을 밟은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I(남, 59세)의 등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이러한 경우 곧바로 정지하여야 함에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가속 페달을 밟아 피해자가 철제구조물과 위 차량 사이에 압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및 중대한 과실로 2019. 3. 18. 19:25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간 동맥 및 간문맥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해체, 중량물 취급, 그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기재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나아가 위험물질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하며,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18.경<2> 위 공사 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이 공사 자재 등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험물질인 용접용 LPG, 산소, 아르곤 용기를 작업장 외의 별도에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공사 현장에서 COLD BOX 야적장 안과 야적장에서 지중관로 공사 구간으로 통하는 장소에 근로자가 사용할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공사 현장에서 지중관로 공사 구간에서 사용하는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공사 현장에서 COLD BOX 야적장에서 사용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제한속도를 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 및 중량물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공사 현장에서 지중관로 공사 구간 단부가 근로자가 추락을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제3항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제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수사지휘건의(순번 73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E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물질 별도장소 보관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6조), 안전통로 설치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규칙 제22조), 사다리식 통로 준수사항 위반(산업안전보건규칙 제24조 제1항 제6호), 제한속도 미지정의 점(산업안전보건규칙 제98조 제1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지게차 및 중량물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산업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제11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난간 등의 방호조치 위반의 점(산업안전보건규칙 제43조 제1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포터 화물차량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산업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관계법령 : 별지 참조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E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제한속도 미지정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E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E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가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앵커체어 운반작업을 한 것은 피고인 B, E가 예견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것이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작업계획서 작성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정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고, 피고인 B는 E의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공사 중 배관공사 부분만을 하도급받았으며, 피고인 C은 D 소속 현장소장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피고인 A와 피해자 I은 D 소속 근로자이다.
이 사건 화물차량은 원청업체인 E가 소유한 차량으로 소속 근로자인 L 반장이 출퇴근 용도로 운전하면서 공사 현장 내에 폐기물, 자재를 운반하거나 현장 바깥에서 택배 물건을 찾아오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다.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하청업체 D가 보유한 화물차량 1대도 이 사건 화물차량과 유사하게 자재 운반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다.
L 반장은 사건 당일 편의상 이 사건 화물차량의 열쇠를 꽂아 놓은 상태로 주차하였고, H(E 총괄반장)으로부터 앵커 체어를 설치장소까지 옮기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는 이 사건 화물차량이 E의 소유인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운전하여 후진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사망사고를 발생시켰다.
E는 이 사건 당시까지 지게차 외에 이 사건 화물차량에 대하여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E는 이 사건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안전계획수립 명령에 따라 차량이동동선과 보행자 통로를 구분하고 시속 10km 이내의 속도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였고(증거기록 1권 117쪽), 이 사건 화물차량을 포함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전반에 대하여 작업 지휘자, 유도수, 신호수를 지정하고 운행경로, 작업방법 및 그에 따른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권 142쪽 등).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해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항 제19호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중 하나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0조 제7호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예시하고 있는데, 제38조 제2항 제2호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됨)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별표 4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작업계획서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화물차량이 공사현장 내 폐기물이나 자재 등을 나르는 용도로 사용된 이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하므로, 도급인인 피고인 E는 앞서 본 법령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리인·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므로(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도379 판결 등), 피고인 E의 현장소장으로서 E를 대신하여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 B는 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피고인 E와 더불어 제71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
위 피고인들은, 하청업체 소속인 피고인 A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행한 것은 피고인들로서는 예견할 수 없었던 사건이므로, 작업계획서 작성의무 위반을 부인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일반적인 행위의무일 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망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주식회사 D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 A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E의 경우 작업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관한 다양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반 정도가 심각하거나 사망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후 작업환경은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C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기재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4>경 위 공사 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량이 공사 자재 등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사전조사의무 위반의 점
우선 사전조사의무 위반의 점은 산업안전보건규칙 별표 4에 의하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전조사의무가 없고,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작업계획서 작성의무 위반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물차량은 E 소유이고, 주로 E의 작업 차량으로 사용되다가, 사건 당일 E의 소유임을 모르는 D 소속 근로자 피고인 A가 즉흥적으로 앵커 체어 운반 작업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D가 E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 사건 화물차량을 자신의 작업 전반에 활용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D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화물차량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사전조사의무 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작업계획서 작성의무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희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라고 기재하여 사전조사의무위반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규칙 별표 4에 의하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전조사의무가 없고,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각주2) 공소장에는 ‘2019. 3. 2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각주3) 즉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은 처벌대상이 된다. 검사는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공소제기하지 않았다.
각주4) 공소장에는 ‘2019. 3. 2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