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034,426원과 그 중 34,438,901원에 대하여는 2019. 10. 15.부터, 8,595,526원에 대하여는 2020. 3.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장례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8. 18.부터 피고에게 접객실 도우미로 고용되어 문상객 음식 준비 및 서빙,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 회사 경리과장은 사전 예고 없이 2016. 12. 31.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16. 8. 18.부터 해고 통보시까지 136일 중 75일을 근무하여 당시 한 달 평균 약 16.77일 근무하였고, 보수는 시간당 8,000원(17시 이후에는 시간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1일당 10시간에 8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2017. 8.경부터는 보수 금액이 시간당 9,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원고는 2017. 2.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4. 25. 피고의 2016. 12. 31.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9.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2019. 9. 30.경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9. 10. 8. 임금으로 44,489,760원을 공탁하였고, 2020. 3. 13. 퇴직금으로 6,253,580원, 해고예고수당으로 1,745,46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임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해고기간인 2017. 1. 1.부터 2019. 9. 30.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그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3, 6, 8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16.77일(75일/136일 × 365일/12개월)인 사실, 원고는 2016. 12.경 19일을 근무하였고, 그에 따라 2,065,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2>, 원고에게는 1일당 2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 8000원(8,000원 × 2시간 × 50%), 1개월간 152,000원(8,000원 × 19일)의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된 사실, 한편, 원고는 2016. 12.경 3일 동안 휴일 근로를 제공하고 합계 23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3>, 원고에게는 1개월간 합계 115,000원(휴일근로보수 230,000원 × 50%)의 휴일근로수당이 미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월 임금은 2,332,000원(2,065,000원 + 152,000원 + 115,000원)으로, 원고의 1일당 임금은 122,736.84원(2,332,000원 ÷ 19일)이 되므로, 결국 원고가 2017. 1. 1.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월 2,058,296원(122,736.84원 × 16.77일)이 된다.
한편, 원고와 같은 도우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금액이 2017. 8.경부터 시간당 9,000원으로 인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약 12.5%(1,000원 ÷ 8,000원)의 인상률이 적용된 것이므로, 2017. 8. 1.부터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았을 임금은 1일당 138,078.95원(122,736.84원 × 112.5%)으로, 월 2,315,583원(138,078.95원 × 16.77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금으로 2017. 1. 1.부터 2017. 7. 31.까지는 월 2,058,296원, 2017. 8. 1.부터 2019. 9. 30.까지는 월 2,315,583원과 이에 대하여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원고가 2017. 1. 1.부터 2019. 9. 30.까지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4.부터 2017. 5.까지, 2017. 10.부터 2018. 4.까지, 2018. 6.부터 2019. 9.까지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의 중간수입이 공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와 같은 도우미들의 경우 시간급을 책정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일당 80,000원을 지급받는 일용직 근무형태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그 일당 속에는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시간당 8,000원(17시 이후는 시간당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던 점,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피고에게 채용되어 배정받은 순번에 따라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간당 8,000원의 임금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일당 속에 연장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계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은 별지 기재 계산표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원금 57,400,730원과 이자 4,772,931원 합계 62,173,661원에서 원고가 변제로 인한 공제를 자인하는 44,489,76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683,9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수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8. 18.부터 해고된 2016. 12. 31.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016. 8. 18.부터 해고기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계산하면 별지 2 계산내역과 같이 합계 4,140,000원이 된다.
주휴수당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원고는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그 기간 동안 쥬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계산하면 별지 3 계산내역과 같이 합계 12,615,000원이 된다.
퇴직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은 2019. 9. 30.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원고의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원고의 근로기간은 2016. 8. 18.부터 2019. 9. 30.까지 1,139일이고, 원고의 1일 당 평균임금은 138,078.95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12,926,459원(138,078.95원 × 1,139일 ÷ 365일 × 30일) 및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0. 15.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한편, 피고가 2020. 3. 13. 퇴직금으로 6,253,580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공탁금을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069,531원(12,926,459원 × 연 20% × 151일<4>/365일)과 퇴직금 일부 원금 5,184,049원(6,253,580원 – 1,069,531원)의 변제에 충당하면, 결국 미지급 퇴직금은 7,742,410원(12,926,459원 – 5,184,049원)이 남게 된다.
해고예고수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전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으로 2,400,000원(30일 × 10시간 × 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2020. 3. 13. 해고예고수당 1,745,460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공탁금을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198,575원(2,400,000원 × 연 20% × 151일/365일)과 일부 원금 1,546,885원(1,745,460원 – 198,575원)의 변제에 충당하면, 결국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은 853,115원(2,400,000원 – 1,546,885원)이 남게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7,683,901원, 연차휴가수당 4,140,000원, 주휴수당 12,615,000원, 퇴직금 7,742,410원, 해고예고수당 853,115원 합계 43,034,426원과 그 중 임금,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합계 34,438,901원에 대하여는 2019. 10. 15.부터, 퇴직금, 해고예수고당 합계액 8,595,525원에 대하여는 2020. 3.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