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산업재해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을 금고 5월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피고인 D을 금고 4월에, 피고인 E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65,2021
판결선고
2022. 1. 13.
범죄사실
업무상과실치사 (2021고단1265)
[기초사실]
항만하역·수상화물 취급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2008. 4.경부터 평택항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자인 G(주)와 평택시 H 소재 I 신컨테이너터미널(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라고 한다)에 관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두 및 터미널을 관리하면서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 등 해외선사에 컨테이너 화물 적·출입, 컨테이너 관리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받는 이 사건 터미널의 운영사이고,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은 2021. 1. 1.경부터 F으로부터 이 사건 터미널에서 수행하는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역장비 운영·정비업무를 도급받은 업체로서 직원인 피고인 D을 F 평택지사에 파견하여 F 평택지사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터미널에서 화물 및 컨테이너 정리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터미널에서의 화물 적·출입, 컨테이너 관리를 비롯한 F 평택지사의 업무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F 평택지사장으로서 직원들로부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보고받고 사업장을 순찰하면서 안전조치 이행을 점검하며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점검, 산업재해 원인조사 등 사업장의 안전조치에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평택지사의 운영팀장으로서 이 사건 터미널의 화물 적·출입, 컨테이너 정리작업 현장을 관리하면서 작업시작 전 안전조치 사항이 기재된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부하 직원들을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장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이 사건 터미널의 안전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관리감독자이며, 피고인 C은 F 평택지사의 운영팀 대리로서 이 사건 L 선석 야적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있는 ‘FR 컨테이너’(비정형화된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컨테이너로 바닥과 좌우 벽체로만 구성된 개방형 컨테이너)의 벽체를 접는 정리작업(이른바 ‘컨테이너 번들작업’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 직접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하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직접 현장을 관리하면서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현장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 D은 K 소속 직원으로서 F 평택지사에 파견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컨테이너 바닥의 나뭇조각 등 이물질을 제거하게 하거나 컨테이너 벽체의 고정핀을 제거한 후 벽체를 접게 하는 등 컨테이너 번들작업을 지휘하는 작업지휘자이고, 피고인 E은 (차량번호 1 생략) 8톤 지게차를 운행하는기사로서 F에 위 지게차를 지입한 후 피고인 C, D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컨테이너 번들작업을 함에 있어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벽체를 접고 컨테이너를 겹겹이 쌓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M(남, 23세)는 2020. 1. 6.경부터 F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직업소개소인 N의 소개를 받고 F 평택지사에 공급된 일용근로자로서 F 평택지사의 지시를 받고 동식물 검역, 창고 정리 작업을 담당하다가 2021. 4. 22.경 피고인 C, D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FR 컨테이너 바닥의 나뭇조각 등 이물질 제거작업을 담당하는 F 소속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확인된 사실관계
2021. 4. 22. 16:09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F 평택지사는 해외선사인 J로부터 컨테이너 번들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FR 컨테이너의 번들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피고인 E로 하여금 지게차 포크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의 벽체를 밀어 접도록 하며, 피해자와 O 등 F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컨테이너 벽체에 있는 고정핀을 모두 제거한 후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나뭇조각 등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FR 컨테이너의 경우 컨테이너 한쪽 벽체의 무게가 약 400kg에 달하는 중량물이었고, 컨테이너 벽체가 바닥에 쓰러지지 못하도록 하는 코일스프링 등 완충장치가 제거된 상태였으므로, 컨테이너 벽체를 고정하는 고정핀마저 제거된 상태에서 벽체를 밀거나 진동 등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벽체가 빠른 속도로 바닥으로 쓰러져 그 주변에 있는 작업자가 벽체에 협착되어 사상의 결과가 발생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제품,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컨테이너 번들작업을 하는 경우 먼저 컨테이너 벽체의 고정핀이 장착된 상태에서 컨테이너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컨테이너 벽체의 고정핀을 뽑고 접고자 하는 벽체 안쪽을 지게차로 지탱한 다음 인력으로 벽체를 밀어 서서히 접는 순서로 진행하되 각 컨테이너마다 위와 같은 방식을 반복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 사용하거나 컨테이너 번들작업에 있어 벽체를 미는 용도가 아니라 벽체 안쪽을 지탱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그리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고,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하고,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 작업내용 변경 시 1시간 이상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2>
또한 사업주는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에의 끼임,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등의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위험을 조사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3>
나아가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될 위험 방지를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4>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관리감독자들을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매주 이 사건 사업장을 순찰하거나 직원들로부터 사업장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거대한 크기의 수출입 화물을 적재, 운반하거나 무게 약 400kg 상당의 철제 컨테이너 벽체를 접고 컨테이너를 겹겹이 쌓아 정리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고위험 작업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전에 컨테이너 번들작업을 진행하기 전 업무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등 필수적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실시되지 아니한 채 숙련되지 아니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F 평택지사의 운영팀장이자 이 사건 컨테이너 번들작업의 관리감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부하직원인 피고인 C으로부터 작업시작 전 안전조치 사항이 기재된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계획서 등을 보고받아 결재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장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마치 안전조치가 이행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보고받아 결재하고 위 작업계획서도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야 보고받는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
피고인 C은 F 평택지사의 운영팀 대리이자 이 사건 컨테이너 번들작업의 현장 관리감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접 작업을 감독하고 지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에 없었고 컨테이너 번들작업 경력 없는 피고인 D으로 하여금 대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사전에 피해자에게 보호구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조치 이행여부에 대해 ‘양호’라는 취지로 허위로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해자, 피고인 E 등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작업지휘자로서, 실제 컨테이너 번들작업을 한 경험이 없음에도 컨테이너 번들작업의 작업순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컨테이너 벽체의 고정핀이 모두 제거되어 진동 등 충격으로 인하여 벽체가 전도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보호구 등 안전장비조차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나뭇조각 등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행하게 하면서 주변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은 지게차 기사로서 피해자와 불과 약 12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주변을 살피고 주변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컨테이너에 들어와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게차의 포크를 이용하여 그대로 벽체를 밀어 전도시키고, 지게차의 주된 용도와 관계없이 컨테이너 벽체를 전도시키는데 지게차를 사용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전에 컨테이너 번들작업의 위험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아니하고 미리 컨테이너 벽체의 고정핀을 제거하여 전도방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컨테이너의 좌측 벽체 아래에서 나뭇조각 등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E이 신호수 없이 지게차로 컨테이너 우측 벽체를 밀어 그 벽체가 급격히 바닥에 전도되어 발생한 진동 등 충격이좌측 벽체에 전달되는 바람에 고정핀 없는 좌측 벽체가 바닥으로 전도되어 그 아래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및 허리 부위가 협착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3경 두부 및 늑골 다발성 골절에 의한 뇌기종 및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1고단1880)
[기초사실]
항만하역·수상화물 취급업체인 피고인 F은 2008. 4.경부터 평택항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자인 G(주)와 이 사건 터미널에 관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두 및 터미널을 관리하면서 J 등 해외선사에게 컨테이너 화물 적·출입, 컨테이너 관리 등 부 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받는 위 터미널의 운영사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터미널에서의 화물 적·출입, 컨테이너 관리를 비롯한 F 평택지사의 업무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F 평택지사장으로서 직원들로부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보고받고 사업장을 순찰하면서 안전조치 이행을 점검하며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점검, 산업재해 원인조사 등 사업장의 안전조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해자 M(남, 23세)는 2020. 1. 6.경부터 피고인 F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직업소개소인 N의 소개를 받고 F 평택지사에 공급된 일용근로자로서 F 평택지사의 지시를 받고 동식물 검역, 창고정리 작업을 담당하다가, 2021. 4. 22.경 현장 관리감독자인 C, D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FR 컨테이너 바닥의 나뭇조각 등 이물질 제거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근로자 사망 관련
F 평택지사는 2021. 4. 22. 16:09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해외선사인 J로부터 컨테이너 번들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C은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FR 컨테이너의 번들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지게차 기사 E로 하여금 지게차 포크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의 벽체를 밀어 접도록 하며, 피해자, O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컨테이너 벽체에 있는 고정핀을 모두 제거한 후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나뭇조각 등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FR 컨테이너의 경우 컨테이너 한쪽 벽체의 무게가 약 400kg에 달하는 중량물이었고, 컨테이너 벽체가 바닥에 쓰러지지 못하도록 하는 코일스프링 등 완충장치가 제거된 상태였으므로, 컨테이너 벽체를 고정하는 고정핀마저 제거된 상태에서 벽체를 밀거나 진동 등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벽체가 빠른 속도로 바닥으로 쓰러져 그 주변에 있는 작업자가 벽체에 협착되어 사상의 결과가 발생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5> 제품,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6> 특히 컨테이너 번들작업을 하는 경우 먼저 컨테이너 벽체의 고정핀이 장착된 상태에서 컨테이너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컨테이너 벽체의 고정핀을 뽑고 접고자 하는 벽체 안쪽을 지게차로 지탱한다음 인력으로 벽체를 밀어 서서히 접는 순서로 진행하되 각 컨테이너마다 위와 같은 방식을 반복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 사용하거나 컨테이너 번들작업에 있어 벽체를 미는 용도가 아니라 벽체 안쪽을 지탱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7>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8>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에의 끼임,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등의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9>
나아가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10>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위험을 조사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며,<1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될 위험 방지를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12>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관리감독자들을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매주 이 사건 사업장을 순찰하거나 직원들로부터 사업장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거대한 크기의 수출입 화물을 적재, 운반하거나 무게 약 400kg 상당의 철제 컨테이너 벽체를 접고 컨테이너를 겹겹이 쌓아 정리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고위험 작업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전에 컨테이너 번들작업을 진행하기 전 업무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등 필수적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숙련되지 아니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전에 컨테이너 번들작업의 위험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아니하고 미리 컨테이너 벽체의 고정핀을 제거하여 전도방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컨테이너의 좌측 벽체 아래에서 나뭇조각 등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E이 신호수 없이 지게차로 컨테이너 우측 벽체를 밀어 그 벽체가 급격히 바닥에 전도되어 발생한 진동 등 충격이 좌측 벽체에 전달되는 바람에 고정핀 없는 좌측 벽체가 바닥으로 전도되어 그 아래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및 허리 부위가 협착되게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3경 두부 및 늑골 다발성 골절에 의한 뇌기종 및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 4. 26.부터 2021. 4. 27.까지 실시한 정기감독 관련
사업주는 기계·기구, 전기, 그 밖에 설비 및 에너지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13>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거나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14>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정비소에서 타이어를 보관할 경우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등의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15>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CFS창고에서 L 야적장으로 근로자가 이동할 때 사용할 안전한 이동<1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고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한다.<16>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갠트리 크레인(104)에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분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17>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정비소 화장실 옆에 있는 분전반 충전부위에 감전위험에 대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운송, 운반, 조작, 중량물 취급, 그 밖에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18>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19>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갠트리 크레인(104) 하부에서 사용 중인지게차(차량번호 2 생략)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1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
<1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
<18>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1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20>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갠트리 크레인(104)을 이용한 중량물(코일)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21> 크레인 등에 매달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22>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갠트리 크레인(104)를 이용한 중량물(코일) 하역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등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23>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화물 적·출입 작업 등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산소결핍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24>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며,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25>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정비소 인근에 위치한 밀폐공간(정화조) 근처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2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2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2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5호
<24>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2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 제1항
피고인 F
근로자 사망 관련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정기감독 관련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제2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 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88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 A의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그리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참조),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고,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하고, 특히 일용 근로자의 경우 작업내용 변경 시 1시간 이상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 2, 3항 참조).」(2021고단188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공소장 제4쪽 위로부터 여덟째 줄부터 열다섯째 줄까지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은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한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처벌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논외로 한다). 그런데 위「」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과 제29조 제1, 2, 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된 의무이고, 같은 법 제16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29조 제1, 2, 3항의 위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즉, 설령 사업주(또는 행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제29조 제1, 2, 3항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도 이는 같은 법 제167조 제1항의 처벌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부분은 범죄사실의 기재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이와 연관되는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실시 되지 아니한 채’ 부분(위 공소장 제5쪽 본문 기준 아래에서 셋째 줄),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부분(위 공소장 제6쪽 위에서 셋째 줄)도 제외한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65]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서(CCTV 수사)-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이물질 제거 작업 지시 관련 내사), 내사보고서(F과 K 간 CFS<26> 업무분장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서[고용노동부 제공 자료(N 대표 진술조서 등) 관련 내사], 내사보고서(컨테이너 화물 작업장 내 안전장구 착용 관련)-현장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서(발생현장 작업환경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서(해양쑤산부 주관 상반기 점검 체크리스트 첨부)-2021년 상반기 점검 체크리스트, 내사보고서(F CFS 창<26> Container Freight Station : 컨테이너 화물 작업장, 컨테이너 화물 적치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컨테이너 한 개를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을 인수, 인도하고 보관하거나 컨테이너에 화물의 적‧출입 작업을 하는 정소를 말한다.
고 등 작업현장 CCTV 영상 및 안전점검일지 대조)-작업현장 CCTV 영상 발췌 사진 내사보고서(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관련 자료 첨부)-수사협조의뢰(산업재해현장 안전점검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서(안전사고 합동감식과학수사과 작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사고현장 감식결과보고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자료 첨부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F 조직도, 터미널작업 위탁도급계약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임명장
현장 사진
증인 C, E, P, 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진술 부분 포함, 단 피고인 D 진술 중 증거기록 제3126쪽 위에서부터 6행 및 제3128쪽 위에서부터 5~8행 부분은 제외)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7번, 78번)
[2021고단1880]
피고인 A, 주식회사 F의 각 법정진술
T, C, V, E, W,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등), 재해조사의견서, 각 과태료사건 조사보고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사항 조치 결과보고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임명장,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조직도, 산업안전보건 점검표
인력공급계약서, 근로계약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2021고단126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의 하청업체인 K 소속 직원으로서 F에 파견되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선박회사 X와 관련된 CFS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J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 C의 협조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작업 내용을 알려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물질 제거 등을 지시하거나 지게차 운전자인 E에게 지게차 운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 즉, 피고인은 작업지휘자 내지 작업지시자가 아니라 C의 협조요청에 따라 근무를 제공한 파견근로자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물질 제거 등의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물질 제거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게차 운전자인 E이 이를 살피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 우측 벽체를 밀어 전도시킬 것이라는 점과 우측 벽체가 급격히 전도되어 발생된 진동으로 인하여 좌측 벽체도 전도되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지시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F과 K 사시에 체결된 터미널 작업 위탁도급계약(증거목록 순번 25번)에 의하면, 위탁업무 중 하나가 터미널 조업업무(컨테이너, 벌크 등 터미널의 모든 작업)이고(제2조 제1항), F이 긴급한 사유 등으로추가 작업요청을 할 때에는 K은 즉시 이에 협조해야 하는 점(제3조 제4항), ② K은 선박회사인 X, Y 외에도 J 관련 업무도 위탁받아 진행하였는데, 그 중 J 관련 업무는 그 업무를 담당하던 K 소속 직원이 퇴사하는 바람에 2021. 4. 10.부터는 F 평택지사(C)가 담당하여 진행한 사실[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8번) 중 증거기록 378 쪽, 379쪽, 내사보고서(F과 K 간 CFS 업무분장에 대한 내사)(증거목록 순번 70번, 증거 기록 405쪽 ~ 408쪽)], ③ 한편 K 소속 직원인 피고인은 2021. 1. 16. F 평택지사에 파견되어 평상시 C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CFS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④ 이 사건 당일 F 평택지사 통제실에서 근무하는 운영팀 소속 Q 대리로부터 FR 컨테이너 번들작업 진행을 요청받은 C은 다른 업무로 바쁜 관계로 피고인에게 FR 컨테이너 번들작업의 진행을 지시한 사실, ⑤ FR 컨테이너 번들작업 경험이 전혀 없었던 피고인은 C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작업 수행 시 유의사항이나 작업 절차, 근로자 안전관리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이나 설명을 요구한 바 없는 사실, 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현장을 둘러본 후 C에게 인력 증원을 요청한 사실, ⑦ 이에 C이 N에 인력 공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O가 이 사건 사고현장에 도착한 사실, ⑧ 피고인은 피해자와 O에게 작업 내용을 알려주며 그 수행을 요구한 사실, ⑨ 한편, 피고인은 지게차 운전자인 E에게 지게차를 이용한 FR 컨테이너 번들작업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E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FR 컨테이너 번들작업의 진행을 도운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J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는 담당하지 않았지만, FR 컨테이너 번들작업의 경험이 없음에도 아무런 사전준비도 하지 않은 채 C의 지시에 따라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작업현장의 현장책임 및 작업지휘를 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판시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였는바, 다른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함께 합쳐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공동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공동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 2, 3항, 제39조 제1항(안전조치 내지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2, 3항, 제39조 제1항(각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F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 2, 3항, 제39조 제1항(안전조치 내지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 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2, 3항, 제39조 제1항(각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피고인 A)
가납명령(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C, D,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근로자인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잘못들이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황망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지게차 운전자인 피고인 E은 결과 발생에 상대적으로 더 크고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 F의 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편이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심정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A, B, C, E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유족들에 대하여 진지한 애도를 표하고 있고, 다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D은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고 있다(다만 피해자 유족에 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 이 사건 컨테이너는 1세대 FR 컨테이너(현재는 4세대이다)로서 그 자체에 상당한 하자가 있었고 그러한 하자가 사고발생의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컨테이너는 2002. 7. 제작된 것으로서 시간의 경과로 안전장치 등 많은 부분이 부식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던 점, 1세대 FR 컨테이너는 고정핀을 제거한 이후에도 벽체가 쉽게 접히지 않도록 하거나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45도까지만 접히도록 하는 장치들인 유압자키(또는 유압실린더), 코일스프링, 판스프링 등 완충장치가 설계되어 있는데, 이 사건 컨테이너의 경우는 내구성이 미흡한 트럭용 유압자키(유압실린더)가 설치되도록 설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저도 탈락되어 있던 상태였고, 유압자키가 설치된 반대편 측면에 강재 코일스프링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부식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 당시 완충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컨테이너에 대한 국제적 안전점검기준에 의하면 제작 후 5년 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도 3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계속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컨테이너의 경우 2002. 7. 제작된 이후로 한 번도 정기점검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컨테이너는 중국에서 제작, 승인되었고, 그 소유자도 중국의 Z 유한공사이기 때문에 국내의 선박안전법 등에 의한 지도‧감독이나 안전점검이 가능하지 않다)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동종 컨테이너에 대한 이 사건 사고 과정과 동일한 방식의 비교실험 결과 4회의 실험 중 1회만 반대쪽 벽체가 전도된 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재해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인력으로 벽체를 접는 경우 최소 3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컨테이너 양쪽 벽체의 고정핀을 모두 제거한 후 우측 벽체를 접었을 때 그 충격으로 좌측 벽체가 접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5회까지는 접히지 않았고 6회째에 접혀진 점 등은 피고인들의 결과 발생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FR 컨테이너 번들작업은 피고인 F으로부터 위탁도급을 받은 ㈜AA(피고인 F의 계열사는 아니고 F의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주로 수행하였고, F 평택지사는 부수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피고인 B과 CFS업무가 주된 업무인 피고인 C도 FR 컨테이너 번들작업에 관해서는 경험이 많지 않다. 이 사건 당일 FR 컨테이너번들작업도 선박회사인 J가 F 평택지사에 요청하였고, 때마침 이 사건 FR 컨테이너들이 CFS의 부근 야적장에 있어서 피고인 C이 FR 컨테이너 번들작업을 수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당일 휴가 중이어서 당일 다소 갑작스럽게 수행하게 된 FR 컨테이너 번들작업에 관한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D도 FR 컨테이너 번들작업의 경험이 전혀 없었고, 당일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처음으로 FR 컨테이너 번들작업에 투입되었으며, 당시 피고인 C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을 때 달리 작업 시 유의사항이나 작업 절차, 근로자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는 지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F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12억 원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이 F의 대표자를 비롯하여 피고인 A,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E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3,000만 원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 D이 파견직원으로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보아서인지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듯한 의사를 표하고 있다(피해자 유족 대리인의 의견서). 피고인 A, F은 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하는 등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C, D, E은 모두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 D, E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C은 2014년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결과의 중대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각 지위 및 역할, 주의의무위반 내용과 그 정도,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정도, 사고 발생 후의 정황 등과 더불어 범죄의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야 하는바(형법 제1조 제1항), 이 사건은 눈앞의 성과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여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홀히 하는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에 대하여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 등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 기업의 조직문화 내지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려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2. 1. 27.)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발생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각주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175조, 재해조사의견서(제1408쪽) 참조
각주2)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및 제29조 제3항, 재해조사의견서(제1408쪽) 참조
각주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제38조 제1항, 재해조사의견서(제1408쪽) 참조
각주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재해조사의견서(제1408쪽) 참조
각주5)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각주8)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각주10)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각주1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각주1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