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92
판결선고
2021. 12.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모텔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항 기재 근로자 C과 2019.6.2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근로약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사업 규모,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모텔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7.부터 2019. 7. 25까지 근로한 C의 근로기간 중 금품합계 3,467,070원<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C이 2021. 7. 15.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파라
각주1) 다만, 이는 근로자가 고소한 금액이고, 근로감독관이 조사·검토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금품의 합계는 3,056,340원이고 기지급한 금액은 2,493,330원이므로, 미지급액은 563,010원(= 3,056,340원 – 2,493,33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