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5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3, 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법원 2022고단1451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123,2022
판결선고
2024. 2. 14.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123』
피고인은 ㈜B 본부장 명함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전국 각지의 철거 현장을 돌아다니며 현지 인부들을 채용하여 철거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4.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고철수집 업체인 'E'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포크레인 기사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부천시 G에 있는 오수물처리장 'H'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스테인리스 고철 100톤을 1kg에 900원으로 싸게 팔 테니 우선 선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I학교 부근 주택 철거현장 등 근로자들의 2017. 7.경부터의 임금 1,768만 원 상당 및 F에 대한 임금 등 1,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위 현장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근로자들에게 임금 대신 주거나 이미 선금을 받은 다른 업체에 납품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K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3. 10:00경 창원시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고철수집 업체인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O 모델하우스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일주일 이내에 반출하여 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부가세 포함)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20. 1. 22.경 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할 고철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P으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I학교 부근 주택 철거현장 등 근로자들의 2017. 7.경부터의 임금 3,341만 원 상당 및 포크레인 기사 F에 대한 임금 등 1,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현장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근로자들에게 임금 대신 주거나 이미 선금을 받은 다른 업체에 납품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대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2022고단1451』
사기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15:00경 평택시 R에 있는 ㈜Q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S와 T에게 "변압기 4대를 구매하려 하는데, 일단 변압기부터 크레인에 실어 간 다음 U 사무실에 도착하면 대금 4,974,2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였고, 피고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며, 처음부터 변압기를 먼저 건네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변압기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S와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압기 4대를 건네받고 그 대금인 4,974,2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 10:00경 평택시 W에 있는 'X' 로비에서, 피해자 V에게 "평택시 Y 철거 공사건이 있는데, 위 공사에서 나온 철근들을 1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지금 오늘 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잔금 5,000만 원이 부족한데, 이를 빌려주면 철근을팔아 수익을 남겨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였고, 피고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여서 설령 철근을 실제로 받아 판매한다 하여도 피해자가 아닌 다른 곳에 변제하여야할 상황이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만 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Z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본인에게 고용되어 2021. 1. 15.경부터 2021. 10. 1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B의 임금 500만 원(2021. 8. 임금 60만 원, 2021. 9. 임금 160만 원, 2021. 10. 임금 2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49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경 서울 강서구 AD에 있는 피해자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회장인 AE에게 "내가 AF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인천시 부평구 AG 건물과 평택시 AH에 있는 AI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데, 해당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해 줄 것이니 대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본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였고, 처음부터 구체적인 고철 공급 계획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4경 고철 대금 명목으로 AF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의 각 기재
『2021고단212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 AK, AL(개명 후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고소장, 메모장, 입금증,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계량증명서 4부,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참고인 AK 확인), 수사보고 (참고인 A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아내 J 명의 K조합계좌 입금 자원 확인-AM), 수사보고(처제 AN 명의 K조합계좌 입금 자원 확인-AO), 수사보고(아내 J 명의 K조 합계좌 입금 자원 확인-AP), 수사보고(처제 AN 명의 K조합계좌 입금 자원 확인- AQ, AR), 명함(B 본부장 A),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이체결과조회(N), 문자메시 지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통화), 입출금거 래내역확인서(AN),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입출 금 거래내역조회(AN), 정산관련 문자메시지, 계량증명서 등, 수사보고(AN 명의 K조 합계좌 입금 자원 확인-AR)의 각 기재
『2022고단145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V의 법정진술
증인 AU, AV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S, T, 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고철변압기 사진 및 계량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수정), 수사보고서(AU 와 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송금확인증 제출),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열람 관 련),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고소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22고단249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X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거래명세서, 고소장, AF-이체내역서, A AJ은행계좌 회신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과 판시 제1, 2, 5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V 및 AV과 함께 AU로부터 고철을 1억 원에 매수하여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7. AU와 사이에 고가도로 철거현장의 고철을 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AU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AU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고가도로 철거현장을 방문하여 고철을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고철의 반출을 막았다. 이후 피고인이 확인해 보니, AU는 위 현장의 고철을 반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V과 같이 AU에게 기망을 당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V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A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사기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그 당시 'AY'라는 건물의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여 주었다. 그러던 중 AZ이 위 철거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AY 건물의 철거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AV을 통하여 피해자 V에게 Y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의 매입비용으로 1억 원 중 잔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 V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와 관련된 AU에게 2,6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을 뿐이고, 나머지 돈 중 2,000만 원을 BA에게 송금하여 주었는바, 피고인은 위 5,000만 원 중 적지 않은 돈을 피해자 V에게 말한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을 넣을 때, 그 중 2,000만 원은 BB으로부터 빌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이름을 넣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AU 사이에 2021. 4. 7. 작성된 위 철거공사와 관련된 고철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과 함께 BB도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철거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도한 돈으로 피해자 V의 5,000만 원을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BB의 돈도 변제해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에 필요한 1억 원 중 7,000만 원을 피해자 V과 BB으로부터 빌려온 것인바, 피고인은 대부분의 사업비용을 타인의 재산으로 마련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V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 Z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Z 명의의 예금계좌에는 잔액이 16,388원에 불과하였고, 2021. 4. 23.경 예금 잔액은 4,500원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V이나 BB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력이나 수입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4. 무렵 근로자 BC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Q에도 변압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2021. 4. 무렵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AU로부터 위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AU가 위 철거현장의 공사업체와 사이에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에 대한 처분권한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처분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AU에게 위 고철대금 1억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AU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AU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며, 위와 같이 송금 받은 2,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400만 원을 영수증도 없이 전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AU의 진술도 비합리적이다), 피고인은 AU에게 속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AU를 사기로 고소하는 등 AU로부터 피고인이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의 반환요청을 받았을 때 피해자 V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AU한테 속았다'는 취지로 해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1. 4. 무렵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V에게 빌린 돈을 갚을 정도의 재산상태가 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중 2,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4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약 3,000만 원 정도의 고철만을 공급하였고 7,000여만 원 정도의 고철을 공급하여 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부터 약 5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7,000여 만 원 정도의 고철을 공급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AF' 명의 예금계좌에는 잔액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1억 1,000만 원 역시 10일도 지나지 아니하여 대부분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유치권 행사 문제로 고철을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 부평구 소재 AY 건물의 철거현장과 관련하여 AZ의 유치권행사로 인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인 B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고철에 관한 권한을 넘겼고, AY 건물의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고철 중 90% 정도를 피고인이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AZ의 유치권행사는 피고인의 고철 수거 및 판매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 5죄에 대하여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 해자 L가 운영하는 ㈜N에게 2021. 5. 26. 200만 원을 변제하고, 11,930kg의 고철 을 공급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에 약 3,225만 원 정도의 고철을 납품하여 위 각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가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점, 이 부분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 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 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1억 4,1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8. 3. 28.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 ㈜Q의 직원 T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편취한 5,000만 원 중 2,600만 원을 AU에게 송금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 실 기재 금액보다는 적은 점, 피해근로자 AW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사기죄로 1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차례 각 벌금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폐기물처리법위반 죄의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부분 각 범죄 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과 미지 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소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에게 고용되어 2021. 3. 10.경부터 2021. 4. 1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C(우즈베키스탄 국적, BC)의 임금 660만 원(2021. 3. 임금 440만 원, 2021. 4. 임금 2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635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 작성의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진
별지
각주1) 2021고단2429 사건은 제3회 공판기일에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결정의 고지로 종결되었으므로, 사건의 표시에서는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