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및 D 주식회사에 대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831
판결선고
2023. 2. 16.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평택시 E건물, F호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해당 회사를 대리하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평택시 G에서 피고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해당 회사를 대리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함)로부터 위 D 건물 내 “발브레스 필터 및 포마 프레임 철거 및 설치 공사” 및 “난방용 스팀배관 노후부 교체 공사”<1>를 도급받아 2021. 8. 7.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H는 B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의 장소에는 안전난간ㆍ울타리ㆍ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021. 8. 16. 14:04경 위 D 건물 2층에서 피해자가 사다리를 이용해 약 2미터 높이에서 “스팀배관 노후부 교체공사 중 보온 작업”<2>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미리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2층 자재 및 장비 투입구에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위 건물 2층 자재 및 장비 투입구의 덮개 위로 이동하는 순간 덮개가 파손되면서 피해자가 약 6.6미터 아래 1층 지면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8. 17. 20:25경 오산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위 H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위반 관련)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과,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2층 막조 계단 상부 작업 구간 내 에어 배관 간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둘째,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공장 외부(출입구, 소각로 등) 및 공장 1층 구간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셋째,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1층 공작실 밀링 V-BELT, 탁상용 드릴, 탈수실 2층 체인, 팔파 3호기 옆 폐기물 비닐처리 시설 체인, 브루워실 내 펌프벨트, 2층 초지 3호기 회전축, 초지 2호기 헤드박스 구동구역 기어 및 조성 구간 V-BELT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설치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넷째,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1층 공작실 및 막조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에 훅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고,
다섯째,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1층 공작실 및 막도실 내에서 취급하는 가스용기(LPG, 산소, 알곤 등)에 대해 전도 위험 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여섯째,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1층 공작실 및 막조실 내 전기 분전반의 충전부에 대해 감전 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1층 2호기 리와인더 내 중량물(10t) 취급 작업 및 외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로더)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둘째, 사업주는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적단을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1층 원로 파지 보관 구간 하적단 붕괴 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1층 공작실 계단, 탈수기 상부 통로 끝, 막조 계단, 부상조 하부 계단 통로, 및 2층 초지 3호기 카렌다 앞 대차구역 계단 부근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둘째,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1층 환경실방류조 및 포마 2호기 하층 모터 설치 구간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셋째,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외부 믹서 2·3호기 세척작업, 외부 3호기 팔파 상부 밸브 개폐 작업 및 1층 3호기 라모트 스크린 맞은편 수조 확인 작업 구간에 작업발판 설치 등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에 대한 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넷째,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의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1층 소각로 일부구간, 막조 계단 상부 찌꺼기 제거 작업구간, 브루워실 옆 수조 측면, 환경실 폐수처리시설 이끼 청소 구간, 원수조 개구부, 3호기 라모트 스크린 상부 측면, 막조실 차염방향, 2층 디스크필터 기계 보수 시 사용하는 작업발판, 및 3호기 리와인더 종이 컷팅 운반 대차 측면, 상부 이동구간, 건널다리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L, M,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사건현장 감식자료,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사망진단서
CCTV 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피고인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D: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감독결과 판시와 같이 안전조치 불이행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다. 피고인 D의 부실한 시설물이 이 사건 사망사고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재발방지를 다짐하며 위법사항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나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고, 동종전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C, D)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위반 관련)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위 공사를 도급한 D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은 B 소속 근로자들이 위 공사 도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의 장소에는 안전난간ㆍ울타리ㆍ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6. 14:04경 위 D 건물 2층에서 피해자가 사다리를 이용해 약 2미터 높이에서 위 공사의 일부인 ‘난방용 스팀배관 보온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2층 자재 및 장비 투입구에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H가 위 건물 2층 자재 및 장비 투입구의 덮개 위로 이동하는 순간 덮개가 파손되면서 피해자가 약 6.6미터 아래 1층 지면으로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위 H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제10호, 제63조에 의하면,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가 없는 바, ‘건설공자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는 ‘지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화섬과 면방업계의 섬유봉, 실패의 원자재인 지관용 원지와 골판지 상자용 라이너원지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B은 피고인 D와 같이 종이를 만드는 공장에 필요한 기계와 설비 등을 주문받아 제작․설치․수리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D는 2021. 7. 7. B과 ‘발브레스 필터 및 포마 프레임 철거 및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2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21. 7. 8.부터 2021. 8. 20.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위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공사내역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38번)에 의하면, 종이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제작장비 및 시설인 “발브레스 FILTER” 및 “WET PART FRAME”을 철거하고 설치하는 것이 주된 공사내용이다. 한편 D 공장은 20톤의 노통연관 보일러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호기 보일러에서 난방용으로 공급되는 스팀배관 누수 발생으로 약 35m의 배관을 교체하고 보온 시공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 D는 B으로부터 2021. 7. 30.자로 “3호기 CALENDER 측 STEAM LINE 노후부 교체” 견적서를 받고 별도의 발주나 추가계약 체결은 하지 않은 상태로 “스팀배관 노후부 교체 공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고, ‘난방용 스팀배관 보온 작업’은 그 공정 중 하나이다.
‘발브레스 필터 및 포마 프레임 철거 및 설치공사’는 피고인 D의 제조공정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나, 스팀배관 노후부 교체 공사는 피고인 D의 제조공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단순히 공장 실내를 따뜻하게 해 주는 기능을 위한 것이다.
B의 운영자 A는 ‘난방용 스팀배관 보온 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이전에도 함께 공사를 한 적이 있는 ‘P’에 인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P는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 M, Q을 보내어, 피해자 등이 B의 지시에 따라 위 보온 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 이 사건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
‘난방용 스팀배관 보온 작업’은 B의 A, K이 작업방법 및 작업일정을 계획하여 현장에서 피해자 H 등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발브레스 필터 및 포마 프레임 철거 및 설치공사”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스팀배관 노후부 교체 공사” 중 ‘난방용 스팀배관 보온 작업’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D의 업종과는 무관하며, 피고인 D의 사업수행에 필요불가결한 고유의 생산설비이거나 사업의 일부도 아님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 D와 B의 전문성, 업체의 규모 및 각 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및 D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에서 말하는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이 같은 법 제63조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영민
각주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D로부터 발브레스 필터 및 포마 프레임 철거 및 설치 공사와 별도로 스팀배관 노후부 교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각주2)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발브레스 필터 및 포마 프레임 철거 및 설치 공사의 일부인 ‘난방용 스팀배관 보온 작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난방용 스팀배관 보온 작업은 ‘스팀배관 노후부 교체 공사’의 일부로 진행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