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2. 16. 선고 2022고단831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및 D 주식회사에 대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