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409
판결선고
2023. 5. 16.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
판사 박효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