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4. 19. 선고 2023가단727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04,187원 및 이에 대한 2023.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2. 1. 1.부터 2023. 4.17.까지 광고대행 및 기획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2. 12.분 임금 5,900,000원, 2023. 1.분 임금 6,000,000원, 2023. 2.분 임금 6,000,000원, 2023. 3.분 임금 6,000,000원, 2023. 4.분 임금 3,763,004원, 퇴직금 7,962,653원 및 기타 금품 578,530원 등 합계 36,204,187원(= 5,900,000원 + 6,000,000원 + 6,000,000원 + 6,000,000원 + 3,763,004원 + 7,962,653원 + 578,53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36,204,1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204,187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인 2023. 4. 1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3.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