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023고단2429 사건의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23고단2488 사건의 공소사실 중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429,2023
판결선고
2024. 4. 2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2429』
피고인은 평택시 I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9.부터 2023.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K의 임금 합계 16,895,4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1. 2. 25.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9.부터 2023.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K의 퇴직급여 부족액 합계 3,221,8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488』
피고인은 평택시 I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5.부터 2023. 6. 1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L의 2023. 3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L, M, N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159,7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1. 2. 25.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경부터 2023. 2.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미지급된 퇴직금 10,930,0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O, M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급여 부족액 합게 13,177,3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29』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이 작성한 진술서
K의 급여명세서, 임금체불 지연 지급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3고단2488』
피고인의 법정진술
O, L, M, N 작성의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확인서, 퇴직금 산정내역, 임금체불지연 지급확인서, 퇴직급여 IRP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퇴직급여 부족분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적지 않은 금액이나,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해 주었다. 피고인이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의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2429』
피고인은 평택시 I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부터 2023.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 2월 임금 3,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B, C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855,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1. 2. 25.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부터 2023.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미지급된 9,676,7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B, C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급여 부족액 합계 18,387,07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488』
피고인은 평택시 I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6.경부터 2023. 5.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3. 2월 임금 2,7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D, E, H, F, G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2,623,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1. 2. 25.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6.경부터 2023. 5.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미지급된 퇴직금 3,745,3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D, E, F, G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급여 부족액 합게 21,472,2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판단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