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업장명 및 일정 소재지가 없는 근로자파견업체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파견으로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2022. 2.16.부터 2023. 6.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D, 카자흐스탄)의 퇴직금 2,625,4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