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247
판결선고
2025. 4.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2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5.부터 2022. 12. 30.까지 평택시 D에 위치한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517,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85,871,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L, M, N 작성의 각 진정서
각 퇴직금정산내역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퇴직금지급내역, 임금입금내역, 임금명세서
퇴직금정산내역서(E),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E), 퇴직급여지급내역(E), 퇴직금지급내역(L, F), 퇴직금정산내역서(L), 퇴직금정산내역서(F), 퇴직금정산내역(M), 퇴직금 정산내역(H), 퇴직금정산내역(N), 퇴직금정산내역(G, I), 퇴직금정산내역서(K), 퇴직금 지급내역(K), 퇴직금정산내역서J)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2022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결과 원천징수액 상당 환수금액이 발생하여 이를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발생 의무 및 발생액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 다만 위 근로자들에 대한 2022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결과 원천징수액 상당 환수금액<1>이 발생하였고, 퇴사자들에 대하여 위 환수금액을 반환받는 것이 어려우므로 해당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하였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이 2022년도 임금이 과지급되었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은 바 없고, 그와 같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한 바도 없다[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
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 참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피고인은 근로자 E, L, G, I, N, K(퇴직금이 부당이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상계 이후 남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조차도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14일 이내에 이들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계의 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고 조치도 취함이 없이 임의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이를 공제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특히 근로자 J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 경위를 보면, 2022. 12. 29.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아 2023. 1.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는데 회사로부터 퇴직금 미지급 이유에 대해 별도로 안내 받은 바 없고 본인이 회사에 문의한 결과 연말정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액이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측에서 상계의 금액과 방법에 대해 미리 예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근로자 F, M, H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 측에서 상계의 금액과 방법에 대해 미리 예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사정이 이와 같은 이상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2022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미지급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수정
별지
각주1)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일용직 건설노동자에 대하여 일반급여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대상 근로자들에게 원천징수해야 할 근로소득세까지 포함하여 2022년도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2년도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세 상당의 환수금액이 발생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