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6, 9, 10, 11, 12, 13, 14, 16,18, 19, 20, 2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343
판결선고
2025. 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배관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경부터 재직 중인 D의 2023.9월분 임금 4,471,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7, 8, 15, 17, 21, 23, 24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0,915,8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각 익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각 노무관리지도 · 점검 점검표, 확인감독결과보고서
급여내역('23. 7월~'23. 9월),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배관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1.경부터 재직 중인 E의 2023. 8월분 임금 5,447,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6, 9, 10, 11, 12, 13, 14, 16, 18, 19, 20, 2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73,688,91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각 익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E(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이하 연번으로만 표시함), F(연번 3), G(연번 4), H(연번 5), I(연번 6), J(연번 9), K(연번 10), L(연번 11), M (연번 12), N(연번 13), O(연번 14), P(연번 16), Q(연번 18), R(연번 19), S(연번 20), T(연번 22)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1. 23.에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6, 9, 10, 11, 12, 13, 14,16, 18, 19, 20, 22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