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483
판결선고
2025. 5.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종이제품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경부터 2023.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등 39명의 근로자에게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근로자 명부, 근무 기록 보고서, 근태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는 얻었었고, 그에 상응하는 초과수당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적발 이후 업무형태를 변경하여 재발방지 노력을 다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정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