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2. 19. 선고 2008고단4782 판결

5949(병합)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G, H, I을 각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 F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한 2008. 1. 17.자 및 2008. 2. 12.자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2008. 7. 21.부터 2008. 7. 25. 사이의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