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8고정4749 판결

주문

피고인 심OO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백OO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둘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